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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온타리오주 Infrastructure for Jobs and Prosperity Act, 2015

2015년 일자리와 번영을 위한 인프라 법 Infrastructure for Jobs and Prosperity Act, 2015, S.O. 2015, c. 15 | ontario.ca S.o. 2015, 제15장현행: 2022년 1월 1일 - (2025년 9월 16일)최종 개정: 2021년, 제28장, 제68조. 목적 및 해석목적1 이 법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 및 훈련 기회, 경제 성장, 환경 보호를 지원하는 원칙적이고 증거 기반의 전략적 장기 인프라 계획을 장려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인프라 계획에 우수한 설계를 반영하는 데 있다.정의2 이 법에서“광역 공공 부문 기관”이란 다음을 의미한다.(a) 2001년 지방자치법 제1조 제1항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b) 2001년 지방자치법 제1조 제1항에 ..

카테고리 없음 2025.09.21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 Title 23 Highways PART 515—ASSET MANAGEMENT PLANS 자사관리계획

미국 연방조달관련 기준 중 Title 23, Part515 AMP에 관한 내용입니다.eCFR :: 23 CFR Part 515 -- Asset Management Plans 제515부—자산관리 계획권한:Pub. L. 112-141, 126 Stat. 405의 제1106조 및 제1203조; 23 U.S.C. 109, 119(e), 144, 150(c), 및 315; 49 CFR 1.85(a).출처:81 FR 73263, 2016년 10월 24일, 별도 명시되지 않은 경우. § 515.1 목적.본 규정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a) 23 U.S.C. 119(e)(8)에 따라 주 교통부(State DOT)가 자산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절차를 정하고;(b) 자산관리 계획 수립에 적용되는 최소..

카테고리 없음 2025.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