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 Infrastructure for Jobs and Prosperity Act, 2015
2015년 일자리와 번영을 위한 인프라 법 Infrastructure for Jobs and Prosperity Act, 2015, S.O. 2015, c. 15 | ontario.ca S.o. 2015, 제15장현행: 2022년 1월 1일 - (2025년 9월 16일)최종 개정: 2021년, 제28장, 제68조. 목적 및 해석목적1 이 법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 및 훈련 기회, 경제 성장, 환경 보호를 지원하는 원칙적이고 증거 기반의 전략적 장기 인프라 계획을 장려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인프라 계획에 우수한 설계를 반영하는 데 있다.정의2 이 법에서“광역 공공 부문 기관”이란 다음을 의미한다.(a) 2001년 지방자치법 제1조 제1항에 정의된 지방자치단체,(b) 2001년 지방자치법 제1조 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