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7. 23:19ㆍ@ VAR관련 기관
K-Risk(한국리스크전문가협의회) 회칙
일자 |
발의 |
주요개정 내용 |
조항 |
2020년 3월 28일 |
전체 |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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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17일 |
박진영, 정연구 |
학생회원 연회비 규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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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협의회는 리스크전문가 및 관심자들 간의 정보 교류를 바탕으로 각 산업 및 연구분야에 있어서의 지속가능한 리스크관리(Risk Management, 이하 RM이라 함) 문화를 정착과 촉진을 도모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사회로의 긍정적인 환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협의회의 명칭은 한국리스크전문가협의회(KOrea Risk Experts Society)로 하고, 영문표기는 “KORESC"라 한다. (이하 ”본 회“로 칭함)
제3조 (주요 활동) 본 회의 주요 활동은 아래 각 호와 같다. 단, 회원의 권익이 우선되도록 한다.
가. RM정보 교류를 위한 국내외 각종 포럼, 세미나 추진
나. RM관련 국내외 기관들의 행사(세미나, 컨퍼런스 등) 참여 및 지원
다. RM관련 국내외 기관의 회원, 위원회 참여.
라. RM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교육, 출판 등) 추진
마. RM을 활용한 R&D 및 용역의 수행 및 자문
바. 회원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각종 활동(체육 및 워크숍 등) 참여
사. 기타 회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 (회원의 자격) 본 회는 RM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그 기법을 이해하고 RM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가 가능한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본 회칙의 제7조에 규정한 역할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의사결정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의사표현을 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의 구분)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일반(종신)회원: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며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는 종신회원이 됨).
나. 학생회원: 학생(대학원생 포함) 신분으로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 회(그룹)의 취지에 동의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다. 참여회원: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아직 연회비는 납부하지 않은 자.
라. 기업회원: 본 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대표자 명의로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연회비를 납부한 기업단체 회원
제7조 (회원의 역할 및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가. 일반회원: 일반회원은 본회의 규칙에서 정한 참여 권한과 의결권을 가지게 되며,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또한 다음과 같은 혜택을 우선할 권리가 있다.
1. 각종 세미나/컨퍼런스 참여 및 출판물 구입 등에서 소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2. 본 회의 활동을 통한 컨설팅/교육등 용역을 수주하여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거나, 자문위원 등을 위촉할 경우 우선 선정될 권리
나. 학생회원: 위 가항의 일반회원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나 의결권은 없다.
다. 참여회원: 본 회의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의견 개진 등은 하지만 상기 일반회원과 학생회원의 권리는 없다. 즉, 일반회원으로의 회원 자격 전환을 고려중인 회원이다.
라. 기업(단체)회원: 기업이나 단체 소속 임직원은 일반회원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8조 (임원의 구분) 임원은 회장, 감사 및 운영위원으로 구분한다.
제9조 (조직 구성 및 책무) 본 회의 조직 구성 및 책무는 다음과 같다.
가. 회장: 회의 전략, 방향 등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을 하여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나. 감사: 본 회의 회비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감시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 1인을 두기로 한다.
다. 운영위원: 본 회의 일반회원중에서 선출된 자로서 운영회의에 적극 참여할 의무가 있으며,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권을 가진다. 인원수는 제한을 두지 않고 필요한 수만큼 둘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으며 구체적인 선출방식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가 회장의 선출 – 회장은 일반회원으로서 기존의 일반회원이면 누구든 문서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정기총회의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나 감사 선출 – 일반회원이면 누구든 감사를 추천할 수 있고 후보자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 운영위원 선출 – 신규 운영위원은 제6조에 의거하여 회장과 기존 운영위원, 정회원 등이 수시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자에 대해서는 차기 운영회의시 선출한다.
제11조 (임원의 임기) 본 회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의 임기 – 회장은 선출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임기 시작은 각 년도 1월 1일로 한다. 회장의 임기가 끝나면 운영위원으로 복기한다.
② 감사의 임기 - 감사는 선출된 날로부터 2년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 - 운영위원은 수시로 정할 수 있으며 본인이 운영위원 지위를 포기하지 않은 한 무기한 유지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의)
① 운영위원회의는 제9조 다.항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는 주요의결사항이 발생한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단, 회장 유고시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이 발의하여 회장대행을 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운영위원 중 최고령자가 회장대행을 한다.
③ 운영위원회 업무
가. 임원(회장 제외)의 선출 및 해임
나. 정기운영위원회, 임시운영위원회, 정기총회 사전 안건 심의
다. 회비 예산 및 결산 심의.
라. 운영규칙개정 등 각종 주요안건의 의결 등
④ 의결 -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소한 운영위원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 참석하고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제6조 참여회원을 제외한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② 정기총회는 1년 1회에 한해 회장이 정기총회 의장이 된다. 단, 회장 유고시는 운영위원 3인 이상 발의하여 정기총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운영위원중 최고령자가 회장이 된다.
③ 정기총회의 의결사항
가. 임원(회장포함)의 선출 및 해임
나. 예산 결산
다. 운영규칙 (최종 최종 결심) 재정 혹은 개정
마. 신년도 사업추진계획 승인
라. 기타 주요 사업 및 의결사항
③ 의결 -정기총위원회 의결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운영위원과 정위원 재적수의 과반수 이상 참여하여야 하며, 의결은 참석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문자, 이메일 등의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특정인 또는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 (회원 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의 가입 – 본 회(그룹)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는 가입신청서와 함께 가입의사를 요청하면 회원 자격부여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공지한다. 회원가입 희망자 중 일반 및 기업회원은 가입결정 공지 후, 2주일 안에 본 회에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탈퇴
본 회의 탈퇴는 자유의사에 의하며, 탈퇴 시 이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서면으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 최종적으로 회장이 확인한다. 또한 회(그룹)의 탈퇴(자격정지)시 기부금은 환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회비는 개월수로 나누어 환급 처리한다.
제15조 (회원 자격 전환 및 정지)
① 회원의 자격 전환 - 본 회의 회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위원의 자격을 전환시킬 수 있다.
가. 본 회의 운영위원 활동에 사실상 참여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운영위원 의결을 통하여 일반회원으로 전환한다.
나. 본 회의 일반회원으로서 2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참여회원으로 자동 전환한다.
② 회원의 자격 정지 - 본 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를 열어 회원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가.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자
나. 본 위원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고의로 방해하는 자
다. 기타 회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 (동호회 설립 및 운영) 본 회의 회원이면 누구든지 “제3조 주요활동” 마.항에 의거 위원간의 친목도모와 참여도를 독려할 목적으로 5인 이상의 회원이 요청하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동호회를 둘 수 있다. 동호회의 운영 및 지원방안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 (재정의 수지) 본 회의 재정은 연회비, 발전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연회비 – 연회비는 초기 가입비 없이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운영위원은 20만원의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나. 일반회원은 10만원을 연회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
다. (풀타임) 학생회원은 3만원 가입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하며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동안은 추가 연회비는 면제하기로 한다.
라. 기업(단체)회원은 소기업, 중기업 및 대기업 각각 1,000,000원, 2,000,000, 5,000,000원으로 한다.
마. 참여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으며, 일반회원의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일반회원으로 자동 전환된다.
바. 종신회원은 일반회원과 기업회원에 해당이 되며 상기 연회비의 7년치에 해당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사. 지인/기업이 본 회의 회원의 추천으로 가입한 경우 신규 회원가입비의 10% 만큼 차기년도 연회비를 할인 인센티브를 준다.
마. 단체(그룹)명으로 동시에 여러명이 회원가입하는 경우, 단체 할인을 적용하여 2명은 각각 5% 할인, 3명은 각각 10% 할인, 4명은 각각 15% 할인, 5명 이상은 각각 20% 할인한다.
② 발전기금 - 기부금은 회원이면 누구나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언제든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다.(금액 미지정)
③ 수익금 등 - 본 회에서는 원활한 재정조달을 위하여 본 회 주관 또는 유관기관 개최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또는 본 회의 활동을 통한 컨설팅/교육 수주의 경우 개인 교육/용역 수입액의 10%를 발전기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정 지출 방법
상기 항목의 재정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가. 각종 회합, 행사의 경우 발생되는 강사수당, 식비, 인쇄물, 대관비, 등 직접 소요 경비는 본 회 재정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식대는 1인당 2만원 내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고 운영위원의 사전 동의를 구하면 최대한 3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 직접 경비는 지출의결 시 반드시 증빙서류를 보관하여 수지결산보고 시 근거서류로 첨부한다.
라. 동호회에 대한 지원은 연초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득한 연간활동계획서에 포함된 지출항목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수지결산보고 - 회장은 회기 종료 1개월 전에 회기 기간동안 사용한 입출금내역을 정리하여 감사에게 확인 받은 후 회원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지며, 차기 회장에게 결산서 일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단, 필요시 회기년도에 수지결산 보고를 할 수 있다.
⑥ 회기 – 본 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 (부칙)
① 본 회칙은 2020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② 본 회칙은 시행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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