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VM.VE (가치경영, 가치공학)/(2) VE관련 법령 7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 의견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2020. 1.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2021.1.5 시행)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의 이력관리를 위하여 법제처로 부터 복사하여 왔습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고), 044-201-3562, 356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벌점, 점검),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수준평가)..

총사업비 관리지침 (2017.1.1 시행)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변경사항 이력을 계속 확인하기 위하여 법제처로 부터 복사하여 왔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 2017. 1. 1.] [기획재정부지침 제317호, 2017. 1.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 044-215-72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조지부시 미국 대통령 백완관 OMB Circular A-131 Value Engineering(가치공학) 웹사이트

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omb/circulars/a131/a131.html Circular No. A-131 -- Value Engineering Circular No. A-131 May 21, 1993 TO THE HEADS OF EXECUTIVE DEPARTMENTS AND ESTABLISHMENTS SUBJECT: Value Engineering 1. Purpose 2. Supersession Information 3. Authority 4. Background 5. Relationship to other management improvement processes 6. Definitions georgewbush-whitehouse.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