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시행 2020. 1. 16.]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53호, 2020. 1. 14., 일부개정] 고용노동부(화학사고예방과), 044-202-775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제36조에 따라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위험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운영 및 지원사업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