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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 (리스크분석, 관리)/R03. ARS.CRS 전문가자격인증

[KVEI] (현) 리스크전문가 재인증에 관한 규정 (22.09.26 개정)

by 바름브레인 CEO 2022. 10. 4.

리스크전문가 재인증에 관한 규정

 

2022.09.26 개정

2022.04.25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리스크전문가 CRS를 위한 재인증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제 2 조 (관련근거) 이 규정은 리스크전문가 양성(교육 및 인증)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구체화한 것이다.

 

제 3 조 (CRS의 의무사항) CRS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리스크전문가 양성(교육 및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해 CRS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매 4년마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최초 자격취득 후 12년 경과 시 3회째 재인증을 받을 경우, 그 이후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4년 마다 리스크전문가 보수교육 과정을 최소 4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과정은 특별한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저명기관에서 주최하는  리스크관리와 연관되는 모든 교육(리스크전문가 기본교육 및 고급교육 포함), 세미나, Training Workshop을 모두 가능하다.

③ 재인증 심사전 재인증을 위한 누적 인증점수(CP(certification points))를 최소 48점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이를 증명하는 증빙서류와 함께 준비하여야 한다. 단, 1년기간동안 누적 인증점수는 최대 24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22.09.26 신설)

 

제4조 (CRS 재인증 방법 및 절차)  재인증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재인증을 받고자 하는 CRS는 재인증 대상자 공지 후 한국VE연구원으로 재 인증 신청서와 관련 인정점수 증빙서류 및 심사에 필요한 소정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리스크인증위원회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인증여부를 CRS에게 통보한다.

③ 최종적으로 재인증 받은 자격자에 한하여 “공인리스크전문가(CRS)” 자격증을 발부한다.

 

제5조(인증점수의 종류와 점수)  인증점수의 획득과 점수 부여 기준은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리스크전문가 양성(교육 및 인증)에 관한 규정과 동일하다.

 

제6조 (재인증 자격획득을 위한 최소인증점수 획득방법)  제4조의 최소 획득점수에 대해 반드시 실무RM 최소인증점수는 최소한 12점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7조(CRS의 권리) 제4조에 따라 사무국에 재인증 받은 CRS는 본 연구원에서 추진하는 리스크 관련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8조(CRM 자격 신청 절차)  CRM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CRS를 3회 재인증 받은 자는 CRM 심사 서류를 체출할 수 있다. 

② CRM 인증을 받고자 하는 CRS는 기존 3회 CRS 재공인 서류 증빙서류와 추가 보완 경력 서류를 소정의 양식에 작성하여 제출한다. 

③ 리스크인증위원회는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보완사항을 포함하여 인증여부를 CRS에게 통보한다.

④ CRM 인증을 받은 자는 평생 CRS 자격을 재공인 받거나 보수교육 등을 받지 않아도 자격이 유지된다. 단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연말까지 12시간의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지 않은 CRM은 비활동으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비활동 CRM이 활동 CRM으로 변경하고자 면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CRM 자격 심사 기준)  CRM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서류가 완비되면 CRM 심사위원회를 객관적이며 저명한 전문가로 최소한 5인 이상 구성한다.  

② CRM 심사위원 중 4/5 이상 합격을 하면 CRM 자격이 인정된다. 심사위원별 합격 여부는 80점 이상이다. 

③ CRM 심사를 위한 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제10조 (기타 협의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나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VE연구원의 리스크인증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