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2. 13. 20:05ㆍ@ AM (자산관리)/A01. AM 관련 법령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앞으로 이력관리를 위하여 법제처에서 복사를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약칭: 기반시설관리법 )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37호, 2020. 4.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9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반시설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기반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능개선”이란 기반시설의 주요구조부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여 기반시설의 가치를 증가시키고 수명을 연장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4. “성능평가”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5. “생애주기비용”이란 기반시설의 계획, 설계, 건설, 운영, 유지관리, 성능개선, 해체, 처분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6.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을 지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민자사업자”라 한다)
마. 그 밖에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민간관리자(이하 “민간관리자”라 한다)
제3조(기본원칙)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기반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노후화에 따른 생애주기비용을 최소화한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4조(적용대상) ① 이 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반시설로 한다.
1.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
2.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의 지원이 필요한 기반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종류,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기반시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기반시설의 관리체계)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7.>
1. 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
2. 관리주체가 민자사업자인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 다만, 주무관청이 시ㆍ군ㆍ구인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3. 관리주체가 민간관리자인 경우: 해당 기반시설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독기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기반시설이 소재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과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반시설 관리 시책의 수립
제8조(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반시설의 현황, 여건변화 및 미래 전망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관한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
3. 기반시설 관련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인력의 양성
5.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정보체계의 구축
6. 기반시설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필요한 기반시설 유형별 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등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관리주체별 관리감독기관의 장(이하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즉시 관리주체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기반시설 관리계획)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기반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전검토 및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4. 7.>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리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감독기관에게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 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는 관리계획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투자의 시급성 등을 심의하여 확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확정된 관리계획을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리주체는 확정된 관리계획에 따라 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제10조(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을 제11조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조달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관리되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최소유지관리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최소한의 유지관리수준에 관한 지표(이하 “최소유지관리기준”이라 한다)를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최소유지관리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최소유지관리기준은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소유지관리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성능평가) ① 관리주체는 소관 기반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성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성능평가 결과를 관리감독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성능개선기준의 설정) ①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소관 기반시설의 유형별로 관리주체가 유지관리보다는 성능개선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하 “성능개선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개선기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기준(이하 “성능개선 공통기준”이라 한다)을 설정ㆍ고시할 수 있다.
③ 성능개선기준은 성능개선 공통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성능개선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관리감독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개선 공통기준을 설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기반시설 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반시설 실태조사(이하 “기반시설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2. 기반시설의 건설, 운영 및 유지관리현황
3. 최소유지관리기준의 충족 여부
4. 성능평가 시행계획 또는 그 결과
5. 성능개선기준의 충족여부 및 성능개선의 타당성
6. 그 밖에 기반시설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 관리감독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실태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 선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0조에 따른 유지관리비용 또는 성능개선비용의 지원비율을 상향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③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현황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기반시설 관리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입력과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기반시설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연구개발의 촉진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관련 기술개발
2. 기반시설 조사ㆍ진단 장비의 개발 및 보급
3. 기반시설의 운영중단이 없는 성능개선 기술개발
4. 기반시설 자산가치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
5.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의 사업화 촉진 및 금융지원
6.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장 기반시설 관리 추진체계
제18조(기반시설관리위원회) ① 국가의 기반시설 관리와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반시설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반시설의 관리에 관한 정책 및 법ㆍ제도의 기본방향
2.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3.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 및 성능개선 공통기준
4. 유지관리 우수 기반시설의 선정
5. 국제협력, 기술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정책 조정
7. 다른 법률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10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1. 정부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2. 민간위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고위공무원단 공무원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3급 이상 공무원은 관계 분야의 안건에 대하여 해당 분과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정부 지원 및 재원 조달
제20조(정부 지원의 원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건설 당시 비용을 부담한 경우 해당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용과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가 관리주체에게 지원하는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정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된 연간 유지관리비용(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의 유지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적립한 성능개선 충당금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주체에게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에 기울인 노력과 자체 성능개선 재원 확보 노력, 성능개선기준의 충족도, 기반시설의 안전성 및 관리주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정한 지원비율과 제5항에 따라 정한 성능개선비용 지원 한도를 20퍼센트 포인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1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을 위하여 해당 기반시설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민간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ㆍ출연ㆍ보조 및 융자할 수 있다. 다만, 민간관리자에 대해서는 융자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1. 기반시설 실태조사 및 성능평가
2. 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조사, 진단, 연구 및 보수ㆍ보강
3. 기반시설의 성능개선
4. 그 밖에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②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가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1.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규모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성능개선 충당금의 규모
3. 유지관리와 성능개선 소요 비용
4. 해당 기관의 재정여건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기반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운임, 통행료, 사용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부과하는 관리주체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부담금을 징수한 기반시설과 동일한 종류의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은 사용료 등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부과하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체적인 산정 방법, 부과ㆍ징수 방법, 납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반시설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성능개선 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관리주체(이하 “공공관리주체”라 한다)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관리감독기관은 관리주체별로 성능개선 충당금 확보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성능개선 충당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4. 7.>
1. 기반시설 관리ㆍ운영 수입금
2. 그 밖에 관리주체의 운영 효율화를 통한 자금
④ 성능개선 충당금의 사용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공공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기금 또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제24조(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의 추진) ①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대한 재원조달에 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기반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재원의 조성 및 자금의 지원, 다양한 금융시책의 수립, 민간투자의 활성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5조(관리감독)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제21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였을 경우 지원금액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에 제대로 사용되었는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민간관리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 4.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보조금 지급 대상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경영의 효율화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유지 의무) 제26조제2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제29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법률 제16145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AM (자산관리) > A01. AM 관련 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고시 (2020.1.1 시행) (0) | 2021.02.13 |
---|---|
[AM관련법] 캐나다 온타리아의 일번영을 위한 인프라시설법에 AM기법 채택 (0) | 2020.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