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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A1. AM 관련 법령

[AM관련법] 캐나다 온타리아의 일번영을 위한 인프라시설법에 AM기법 채택

by 바름브레인 CEO 2020. 3. 24.

1.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2015의 일번영을 위한 기반시설관리법(Jobs Prosperity Act)

 

(1) 이 법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 및 훈련 기회, 경제 성장 및 환경 보호를 지원하고 우수한 설계를 인프라 계획에 통합하는 원칙 기반의 증거 기반 전략적 장기 인프라 계획을 장려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 원칙

정부와 모든 광역 공공 기관은 인프라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다음 원칙을 고려해야합니다.

 

1. 인프라 계획 및 투자는 장기적 관점을 취해야 하며 의사결정자들은 무엇보다도 온타리오의 인구 통계 및 경제 동향을 염두에 두어 온타리오 사람들의 요구를 고려해야합니다.

 

2. 인프라 계획 및 투자는 2019 년 재정 지속 가능성, 투명성 및 책임 법에 따라 발표 된 재정 계획  2001 년 시정 법 제 II 부 또는 제 7 부 제 7 부에서 채택 된 예산 과 같은 적용 가능한 예산 또는 재정 계획을 고려해야합니다 . 토론토시 법, 2006 .

 

3. 인프라에 대한 투자 결정을 보다 잘 알리기 위해 인프라 우선 순위를 명확하게 식별해야합니다.

 

4. 인프라 계획 및 투자는 건강 관리 및 교육과 같은 핵심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합니다.

 

5. 인프라 계획 및 투자는 경제 경쟁력, 생산성, 일자리 창출 및 교육 기회를 촉진해야합니다.

 

6. 인프라 계획 및 투자는 인프라 자산의 건설 및 유지 보수에 관여하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해야 합니다.

 

7. 인프라 계획 및 투자는 특히 혁신적인 기술, 서비스 및 실무을 활용할 수있는 기회를 창출하여 혁신을 촉진해야합니다. 특히 온타리오에서 개발된 기술, 기법 및 실무를 활용해야합니다.

 

8. 인프라 계획 및 투자는 증거에 기반하고 투명해야하며, 법률에 따라 또는 정보의 수집, 사용 또는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

 

9. 주 또는 지방 계획 또는 전략이 온타리오 주에서 법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확립되었지만 정부 또는 더 광범위한 공공 부문 실체에 구속력이 있거나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정부 또는 더 광범위한 공공 부문 실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계획과 전략을 염두에 두고 ,이를 지원하는 인프라를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려야합니다. 이 단락이 적용될 수있는 계획 및 전략의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i. policy statements issued under section 3 of the Planning Act, and provincial plans as defined by that Act,

ii. municipal water sustainability plans submitted under the Water Opportunities Act, 2010,

iii. the Lake Simcoe Protection Plan established under the Lake Simcoe Protection Act, 2008, and

iv. transportation plans adopted under the Metro­linx Act, 2006.

 

10. 인프라 계획 및 투자는 장애인의 접근성을 촉진해야합니다.

 

11. 인프라 계획 및 투자는 인프라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생태 및 생물학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되며, 인프라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해 탄력성을 갖도록 설계되어야합니다.

 

12. 인프라 계획 및 투자는 허용 가능한 재활용 골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합니다. 

 

13. 인프라 계획 및 투자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교육 기회 (예 : 포함)와 같이 프로젝트의 영향을받는 커뮤니티의 복지를 향상시키기위한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사회적 및 경제적 혜택 인 지역 사회 이익을 촉진해야합니다. 

 

14. 경우에 따라 정부 또는 더 광범위한 공공 부문 단체에 규정 될 수있는 기타 원칙.

 

이하 더 상세한 법조문은 아래 사이트에서 살펴보세요. 

 

(발췌: https://www.ontario.ca/laws/statute/15i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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