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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M.VE (가치경영, 가치공학)/V01. VE관련 법령

총사업비 관리지침 (2017.1.1 시행)

by 바름브레인 CEO 2021. 2. 13.

총사업비 관리지침의 변경사항 이력을 계속 확인하기 위하여 법제처로 부터 복사하여 왔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 2017. 1. 1.] [기획재정부지침 제317호, 2017. 1.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 044-215-72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공공기관 및 민간 부담분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 부담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지자체의 부담분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해당 부지가 공유지분인 경우 당해 사업에 포함되는 지분에 대한 가액으로 한다)을 포함하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 보다 낮은 가격에 의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 가격으로 한다.

④ 국고지원 대상이 아닌 일부 시설에 대해 지자체 등이 수요의 창출, 수익사업 등을 목적으로 자체재원 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 의한 총사업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총사업비는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따른 금액 또는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따라 책정된 금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 단계별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관서의 자율조정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

⑥ 사업 유형별 총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보상비(제3항에 따라 지자체가 부담하는 부지 관련 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2. 정보화사업 : 시스템의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장비구입비, 임차료, 소프트웨어 개발비, 구축 후 5년간 유지보수비, 추가구축비 등으로 구성

3. 연구기반구축 R&D 사업 :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 구축 등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로서 공사비, 특수설비·연구장비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으로 구성

 제3조(관리대상 사업) ①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하 ‘’관리대상 사업’‘이라 한다)은 국가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 국가가 위탁하는 사업,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의 보조·지원을 받아 지자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이 시행하는 사업 중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1.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2.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전기·기계·설비 등 부대공사비 포함)

3.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등 연구기반구축 R&D사업(기술개발비, 시설 건설 이후 운영비 등 제외)

② 「국가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한 총액계상사업도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대상 사업에 포함한다. 다만, 제3항제4호의 사업은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에서 제외한다.

1.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고 지원규모가 증가하고, 총사업비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2.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중 융자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제1항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4. 도로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또는 유지·보수사업

④ 관리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프로그램 예산구조체계의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하며, 총사업비 관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의 ‘내역사업’을 관리대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업목적이 동일한 경우 그 사업의 재원이 2개 이상의 회계·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 하나의 관리대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의 사업유형 분류는 <별표 2 붙임 1>에 따른다.

⑥ 지역개발, 관광지 개발 등 다수의 개별사업으로 구성된 집단사업(Package Project)은 원칙적으로 개별 사업별로 관리대상 사업 여부를 판단한다.

       제2장 총사업비 관리의 기본방향

 제4조(사업추진 단계별 관리) ① 「국가재정법」 제6조에 의한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건축사업은 계획설계 및 중간설계에 해당한다. 이하 같다),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의 각 단계에 따라야 하며, 각 사업추진 단계별 총사업비의 관리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대상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따라야 하는 각 단계별 사업추진 내용, 방법, 절차 등은 국가재정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과학기술기본법령, 전자정부법령 등 관계법령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당해 연도의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의한다.

 제5조(공종별 관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비의 총 규모 뿐만 아니라 공종별 사업비가 독립되게 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종간에 사업비를 임의로 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종별 관리 내역은 <별표 3> ‘부문별 표준내역서’에 구분·표기된 바에 의한다.

③ 사업계획 수립 및 설계과정에서는 <별표 3>의 ‘부문별 표준내역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규모를 산정하되, 사업추진상 반드시 필요한 공정·내역 등을 과소계상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사업기간의 관리) ① 사업기간은 당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예산(제107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외의 자의 예산을 포함한다)이 최초로 반영되어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실시설계 등 사업이 착수되는 연도부터 총사업비 협의시 또는 예산 반영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완공 예정연도로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사업기간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사업완료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사업의 경우에는 구축 완료 후 5년간의 운영기간을 포함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7조제1항과 관련하여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경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 사업기간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그 내용을 당해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 협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가 변경되어 사업기간을 조정하고자 하거나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없이 제1항에 의한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계약서에 예산 여건 등에 따라 제1항의 사업기간이 조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계속비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 중 「국가재정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준용하여 총사업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총사업비 관리절차

       제1절 사업구상 단계

 제9조(적정 사업규모의 책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구상 단계에서 유사사업의 예 등을 참조하여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정하게 책정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 등을 책정할 때에는 향후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총사업비의 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있어서 제반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에는 타 기관에서 구축·운영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유사중복 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절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제10조(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②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3절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단계

 제13조(타당성조사) ① 중앙관서의 장(제14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국가 외의 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은 건설사업에 대하여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건설사업으로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당해 사업의 특성상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타당성조사 결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등의 변경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관서의 장(기본계획의 수립 주체가 국가 외의 자인 경우를 포함한다)은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기본계획(정보화사업의 경우 ‘정보화전략 계획’을 의미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도시관리계획,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다른 법령과의 연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의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 재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의 경우)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다만, 물가상승 또는 지가상승으로 인한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 같다). 또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생략되고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가 시행되거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 등의 경우에도 같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의 단계에서 관계부처와의 협의내용 반영, 예측할수 없었던 비용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에서 정한 규모 및 금액을 초과할 경우(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다)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조정 요구 시 당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정보화 사업은 제9조 제3항에 따른 정보화전략계획을 기본계획으로 갈음한다. 다만,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변경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5조(설계공모 등의 추진)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을 설계공모(국제현상설계공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설계공모"라 한다)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고 조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공사비, 설계비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추진되도록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사업비를 초과하여 당선작을 선정함으로써 발생되는 추가적인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의 부담으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절 기본설계 단계

 제16조(용역기간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추후 시공과정에서 조사 부실로 인한 설계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기본설계에 필요한 충분한 용역기간 및 용역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기간 중에 주민·이해당사자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 공사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민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7조(기본설계 과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감안하여 설계 내용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내역이 포함되거나 필수적인 사항이 누락되는 등 부적절한 설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기본설계는 기본계획 수립(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없이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에서 전기·조경·배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 문화재조사용역비 등 당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일부 구간의 차로 수 변경(도로사업 및 철도사업의 경우),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경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기본설계 완료)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실시설계 용역 의뢰 이전에 기본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제57조제3항·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으로부터 받은 적정성 검토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대상 토지가 10필지 이상으로 구성되고 보상비 추정액이 50억원 이상인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기본설계를 생략하는 경우 실시설계)가 완료되면「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에게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표본기준가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비 추정액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필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표본기준가격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한국감정원은 제2항에 따라 표본기준가격조사를 의뢰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당해 사업대상 토지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필지수 및 면적 비율의 표본지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표본기준가격조사에는 당해 표본지의 감정평가액, 보상선례, 실거래가격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통보 받은 표본기준가격조사를 보상평가시 참고하도록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절 실시설계 단계

 제19조(실시설계 과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충분하고 합리적인 사유 없이 기본설계 단계(기본설계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사업규모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대형 신규 구조물 설치, 일부 구간의 차로 수 변경(도로사업 및 철도사업의 경우), 신규 내역 및 공종 추가, 전체 노선의 1/3 이상 변경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기관 등 협의결과 반영)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관련법령에 의해 시행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자체 협의 결과 등을 실시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설계 검토)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사업물량을 과도하게 산정하거나 불필요한 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75조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설계VE)를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하며, 건축사업의 경우 제57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대한 반영여부를 포함한 실시설계의 내용에 대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2조(설계가격 검토) ①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의뢰하는 사업(국가기관 직접시행사업 등)에 대해서는 그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단가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한 경우 빠른 시일 내에 검토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실시설계의 완료) 중앙관서의 장은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면 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체결 의뢰 이전(조달청장에게 공사계약 체결을 의뢰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 입찰·발주 이전)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실시설계 용역 결과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2. 총사업비가 기본설계에 의한 총사업비와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 및 설명자료(실시설계 용역수행자가 실명으로 작성)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내용 검토 및 실시설계 협의 결과 반영사항

4.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조달청장의 단가의 적정성 검토의견서

5. 실시설계에 반영된 환경·교통영향평가 결과, 지자체 협의결과 등

 제24조(총사업비 조정 결과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설계 결과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 조정한 총사업비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절 발주 및 계약 단계

 제25조(조달 계약) ①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체결을 의뢰할 때에는 제2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공사를 입찰·발주함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라 예산상 총공사금액(관급자재 금액은 제외한다)의 범위안에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장은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발주의 의뢰가 있는 경우 그 의뢰받은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이 제24조에 따라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정부출연·출자기관 등이 자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해당 기관의 발주부서는 사업부서가 발주 요청한 총사업비가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를 초과한 때에는 입찰공고 이전에 소관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6조(낙찰차액의 감액)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결과 총사업비로 책정된 금액과 실제 계약금액과의 차액(이하 ‘’낙찰차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총사업비를 감액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시설부대비도 함께 감액 조정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에 속하는 관리대상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낙찰차액 감액 여부를 확인하고, 낙찰차액이 감액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하여는 동 기간 이내에 이를 감액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7절 시공 단계

 제27조(공사계약 변경 이전 총사업비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공사 착공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기획재정부장관과 기 협의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내용은 <별표 2 붙임 4>와 같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총사업비의 변경을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의 필요성, 설계서(공종별 세부 공사단가를 포함한다), 종합공정표, 기타 공사비 산출내역을 명확히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구조물 신설 또는 변경으로 50억원 이상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그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장에게 설계변경에 대한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제28조(다음 연도 완공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협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에 완공예정 사업에 대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불가피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 등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그 조정내용이 제100조에 의한 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실적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등의 조정 요구 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의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포함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완공 연도에는 사업규모 및 총사업비의 조정협의나 중앙관서 자율조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경비의 반영 또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가용예산 범위내에서 총사업비의 조정을 요청하거나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자율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예산성과금 신청에 따른 총사업비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지출이 절약되어 「국가재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감액조정을 협의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감액조정 항목이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제103조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하고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긴급상황에서의 총사업비 협의) 중앙관서의 장은 시공 과정에서 시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급한 복구가 필요한 경우 또는 복구에 필요한 선(先)조치를 한 부분에 대하여는 제100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절 일괄입찰사업 등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제31조(기본계획의 완료) ① 중앙관서의 장은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일괄입찰사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후 일괄입찰사업 발주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전체 사업물량 중 일부 공종·내역을 일괄입찰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2조(기본·실시설계) ① 중앙관서의 장은 일괄입찰사업에 대한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당초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이 초과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당초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사업규모, 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9조제1항제4호에 의한 대안입찰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이하 "대안입찰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3조(공사 발주 이후) ① 중앙관서의 장은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조정하여야 한다.

②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정부의 귀책 사유(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내용이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제9절 정보화사업 및 연구기반구축 R&D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관리

 제33조의2(총사업비 협의) ① 정보화 사업 또는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을 추진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단계가 완료된 시점에 용역 결과보고서(시설장비구축계획서를 포함한다) 및 요약보고서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정보화 사업의 경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2. 기본설계·실시설계(정보화 사업의 경우 시스템 분석·설계·구축)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업단계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 또는 연구기반구축 R&D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세한 내역을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4장 수요예측 재조사

       제1절 수요예측 재조사의 개요

 제34조(수요예측 재조사의 목적) 수요예측 재조사(이하 ‘’수요예측 재조사‘’라 한다)는 사업구상에서 완공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수요의 변화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면밀히 관리하여 재정투자의 효율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수요예측 재조사의 대상사업) 수요예측 재조사의 대상사업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 중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등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사업으로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은 5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도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요예측 재조사의 대상 사업으로 할 수 있다.

 제36조(수요예측 재조사의 수행주체)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은 당해 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한다.

 제37조(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시기) ① 수요예측 재조사는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 기본·실시설계 완료 단계, 시공 단계별로 시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수요예측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설계 착수 이전 또는 그 기간 중에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수요예측 재조사의 요건) ① 수요예측 재조사는 사업추진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최초 사업추진단계에서 예측한 수요(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에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 경우 그 결과 예측된 수요를 포함한다. 이하 제39조제2항, 제42조제2항 및 제49조제1항제4호의 경우도 같다)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시행한다.

1. 당해 사업의 수요에 직접 관련되는 대규모 국제행사, 신도시 개발계획, 주변 택지개발 계획 등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

2. 당해 사업과 경쟁관계가 될 수 있는 대체교통수단의 건설이 추진되어 당해 사업의 수요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3. 도로사업, 철도사업 중 당해 사업구간의 전·후 연결구간에 대한 확장 또는 신설 계획이 취소·변경되는 경우

4. 수요예측 방법의 변화 등으로 현저한 수요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재정투자사업으로 사업추진 방식이 변경되어 수요예측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단계에서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5년이 경과하여 기본설계가 실시되거나 실시설계 완료 이후 5년이 경과하여 착공되는 등 이전 단계(이전단계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전 단계) 완료 후 다음 단계의 착수까지 5년 이상이 경과하여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7. 삭제

② 관리대상 사업이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 등 분야별 중장기 투자계획에 포함되고 당해 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예측시 전제된 인구·자동차 보유대수·교통량·항만 물동량 등 사회·경제적 지표가 크게 변동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장기 투자계획에 대해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2절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절차

 제39조(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소관사업 중 제38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수요예측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내용, 사업규모, 수요예측 재조사 사유 등을 명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과정 등에서 수요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 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타당성 재조사의 시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0조(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에 대하여 수요예측 재조사의 필요성을 검토한 후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8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등에 수요예측 재조사를 의뢰 할 수 있다.

③ 수요예측 재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요예측 재조사를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를 총괄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공동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수요예측 재조사의 용역수행자는 최종 결과를 제출하기 이전에 기획재정부, 소관 중앙관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그 관계기관에게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수요예측 재조사의 용역 수행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및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41조 <제40조와 통합, 2013. 11. 1.>

 제42조(수요예측 재조사의 결과 통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을 의뢰한 기관으로부터 동 조사의 완료를 보고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타당성 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 및 제40조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에 대하여 ‘제5장 타당성 재조사’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고, 당해 사실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삭제

 제43조(준용) 중앙관서의 장이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의 소관사업에 대해 제35조 단서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제40조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장 타당성 재조사

       제1절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제44조(타당성 재조사의 목적)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또는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5조(타당성 재조사의 일반지침)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제2절 ‘타당성 재조사 일반지침’에 의하며, 건축사업·도로사업·철도사업·수자원사업 등 부문별로 따라야 할 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 7> ‘부문별 타당성 재조사 표준지침’에 의한다.

1. 삭제

2. 삭제

       제2절 타당성 재조사의 일반지침

 제46조(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사업) 타당성 재조사의 대상사업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다만,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47조(타당성 재조사의 시행주체) 타당성 재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시행한다.

 제48조(타당성 재조사의 시행시기) ① 타당성 재조사는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완료 단계, 기본·실시설계 완료 단계, 시공 단계별로 시행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조사·설계착수 이전 또는 그 기간 중에도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9조의 2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9조(타당성 재조사의 요건)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총사업비가 「국가재정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추진중인 사업

3. 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사업물량 또는 토지 등의 규모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확정된 총사업비 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된 시점에서의 최초 총사업비 또는 이전에 타당성 재조사를 거친 경우 그 타당성 재조사 결과의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사업

4. 제39조제2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타당성 재조사의 시행을 요구 받은 사업 및 제40조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의 시행 결과 그 예측치가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또는 타당성조사 등 최초의 수요예측치 대비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

5.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예산낭비 사례로 접수된 사업으로서 중복투자 등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개연성이 크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

6.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는 사업 또는 국회가 그 의결로 타당성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업

7. 기타 다음 각 목의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중앙관서의 장이 타당성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쳤으나 타당성이 미흡한 것으로 분석된 사업이 재차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추진 중인 경우

나.「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8조에 의한 타당성 평가 결과와「국가재정법」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간에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교통시설 개발사업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경우

다. 제5조제2항 <별표3> ‘부문별 표준내역서’에 구분 표기된 바와 같이 공사비를 공종별로 관리하는 사업에 있어서 공종별로 시차를 두고 설계하는 경우 특정 공종에 대한 설계 결과의 공사비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공종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100분의 20이상 증가한 경우(사업비의 공종별 누계액에 대하여도 동일하며, 비교 대상으로 하는 총사업비에는 예비비를 포함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타당성 재조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내용의 상당 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상위계획의 변경, 법정사항의 반영 등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경우

3.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지역균형발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지역간 현저한 불균형의 해소 또는 광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기반시설 지원사업 등

나.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경기침체, 대량실업,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대내외의 중대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사업 등

4. 재해예방·복구지원 또는 안전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5.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

6.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미만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③ 삭제

1. 삭제

2. 삭제

 제49조의2(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여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타당성 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업의 경우 타당성 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제50조(타당성 재조사 용역) ① 타당성 재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당성 재조사의 수행을 위탁받은 기관이 연구를 총괄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대학, 연구소, 엔지니어링회사 등 전문기관을 공동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용역수행자는 최종결과를 제출하기 이전에 사업 소관 중앙관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그 관계기관에게 재조사 결과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타당성 재조사에 대한 용역 수행기간은 4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성격 및 분석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④ 타당성 재조사의 용역수행기관은 그 재조사가 완료되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해 보고서는 <별표 8>과 같이 구성하여야 한다.

⑤ 타당성 재조사의 용역수행기관은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할 수 있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49조의 2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실시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행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한다.

 제51조(타당성 재조사의 조사 내용) ①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악,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수행단계별로 제시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대안을 제시한다.

② 타당성 재조사에 있어서는 전기·통신·기계·방재·교통신호·조경·배수공사비, 부지임차료, 토지·건물·지장물보상비, 환기시설비, 폐기물처리비·문화재조사용역비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각종 법정경비 등 당해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비용(당해 사업의 중앙관서의 장이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 등에서 누락한 비용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도시철도 등 지상화 또는 지하화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선택되지 아니한 방안에 대하여도 병행 검토하여 그에 대한 총사업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③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및 기초자료 분석·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단계에서의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타당성 재조사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기대효과 등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나. 최초 사업이 추진되어 타당성 재조사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추진경위,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

다.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등 이전단계의 분석결과

라. 사업의 공간적 입지, 공사내역, 총사업비 규모 등 사업의 내용

마. 삭제

2. 기초자료 분석 및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분석

나. 사회·경제적 환경 분석

다. 상위 및 지역 관련 계획

라. 유사 및 관련 사례 분석

마. 타당성 재조사의 주요 쟁점

④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단계에서의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목적의 적절성 검토 : 당초 사업추진 시점과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현재 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으로 인한 효과 등이 국민 경제적 관점에서 추구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목적인지 여부를 검토

2. 사업계획서의 설계기준에의 적절성 검토 :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 설계기준에의 충족 여부, 과다 설계 여부, 당해 시설에 대한 입지 및 환경측면에서의 적절성 여부 등 검토

3. 대안 선정의 적절성 검토 : 제1호 및 제2호에서 검토된 사업목적, 설계기준, 시설규모 등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결과 요구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합한 대안을 검토

⑤ ‘경제성 분석’ 단계에서의 조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기준을 적용하되, 매몰비용의 처리 등 타당성 재조사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분석

2. 수요 추정은 사업부문별「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을 적용하되, 이전단계의 수요추정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

3. 총사업비 추정

가. 공종별로 물량 및 적정단가 산정을 통해 총사업비를 추정

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의 타당성 재조사에는 원칙적으로 예비비를 반영하지 않음

다. 구조물 형식 등 변경요인이 현저한 부분을 분석

4. 경제적 타당성 평가

가. 분석 기준년도는 타당성 재조사 착수 시점의 전년도를 분석 기준 시점으로 하여 편익과 비용을 추정

나. 사회적 할인율, 분석기간은「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적용

다. 연차별 투입률은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에 의하되, 예산편성 상황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라. 이미 완료된 설계비, 공사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며, 용지매입비는 매몰비용으로 처리하지 않음

마. 매몰비용을 총사업비에 포함한 B/C를 산정하여 참고자료로 제시

⑥ ‘정책적 분석’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상의 ‘정책적 분석기준’을 적용하되, 해당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⑦ 삭제

⑧ ‘종합 평가 및 정책제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업 추진경위, 경제성 분석 및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기초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여부를 판단한다. 이경우 원칙적으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계층화분석법(AHP)을 적용한다.

2. 적정 총사업비 조정액 산정

가. 총사업비 증가요인 분석

나.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적정 수요규모에 기초한 시설물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여 총사업비 조정시 기초가 되는 총사업비 규모를 산출

3. 바람직한 사업 추진방식, 시설물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적인 개선사항 등 사업 추진상의 개선사항을 제시

4.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규모, 적정 투자시기 조정 등 사업에 대한 추진전략을 제시

 제52조 삭제

 제53조(타당성 재조사의 결과 통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타당성 재조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당해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109조에 따라 총사업비의 조정을 다시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6장 총사업비 조정기준

       제1절 총사업비 조정의 기본원칙

 제54조(기본원칙) ① 안전시공, 법령개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물량 증가를 초래하는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타당성 재조사의 시행 시기별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제55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과업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최초 예산반영 시점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공종 또는 내역으로 한다.

② 과업외 구간 등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종·내역 등의 추가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시설의 일부 또는 부지에 대해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기관의 유치조건 등을 전제로 한 사업 규모 또는 범위의 확대는 과업외 구간에 해당하여 그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당해 지자체 등이 부담한다.

④ 사업기간의 연장 또는 총사업비의 증액을 수반하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최초 예산반영 시점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되지 아니한 내역사업의 추가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사업비 관리 목적상 추진 중인 사업에 추가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6조(공종별 조정)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총사업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종별로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총사업비를 조정하여야 한다.

 제57조(설계의 적정성 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4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그 기본계획 또는 기본설계·실시설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에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그 검토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철도사업의 경우 열차운영계획 등에 따른 시설규모의 적정성에 대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10호에 의한 당해 철도운영자,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설계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건축사업의 경우 계획설계·기본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조달청장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진흥법」제6조에 의한 기술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 중앙관서의 장이 그 기술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작성한 계획설계

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당해 건축사업과 관련한 설계용역 관리, 공사원가 검토 및 공사관리 등을 대행(이하 "맞춤형 서비스"라 한다)하는 경우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④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청장에게 제3항 본문에 따라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계획설계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중간설계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대행도 요청 받은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경우 계획설계·기본설계 완료 후 및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특수설비·연구장비 부문) 및 조달청장(건축 부문)에게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⑦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설계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특수설비·연구장비에 대한 검토결과를 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달청장은 미래창조과학부의 통보결과를 반영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5항에서 적시한 기간내에 그 결과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8조(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사 착공 이후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받은 경우 설계 변경의 타당성과 적정 규모 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미래창조과학부, 조달청 또는 공공기관이나 설계전문가에게 그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이나 전문가는 검토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사업을 수행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비가 20억원 이상 증가(면적증가에 따른 보상비 증가액을 포함한다)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에게 당해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별도로 의뢰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설계변경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9조(관계 법령 등의 협의)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와 관련있는 법령·기준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60조(조정기준의 준용) 이 장의 총사업비 조정기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의 총사업비 조정 요구에 따라 총사업비를 협의·조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1.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대상 사업 이외의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체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2. 중앙관서의 장이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경우

       제2절 경비별 세부 조정기준

       제1관 공사비의 조정기준

 제61조(공사비의 정의) ① 공사비(정보화사업은 ‘’구축비’‘라 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총사업비 중 보상비와 시설부대경비(정보화사업의 경우 ‘’부대경비’‘라 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에는 문화재의 시굴비·발굴비, 임목·지정·건축폐기물처리비, 사후환경영향평가비·어업피해영향조사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조사용역비, 초기·정기안전점검비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안전점검비, 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고용보험료·공사손해보험료 등 법정보험료, 기반시설부담금·용수분담금 등「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각종 부담금(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토지와 관련된 부담금은 제외한다), 준공도서전산화비용·지역정비사업비 등 기타 법정경비를 포함한다.

③ 공사비(구축비)는 당해 건설사업 또는 정보화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하고, 준공 이후 운영단계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장비비·관서운영비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과정에서 시설물의 일부로서 시공이 불가피한 실험장비, 제2조제6항제2호의 장비구입비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2조(설계 단계) ① 기본설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등에서 제시된 사업계획과 비교하여 세부내역별 증감사유를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 당초 계획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 사업의 공사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본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

2. 당초 계획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하였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

3. 공사 단가가 유사 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등을 감안하여 기본설계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4. 삭제

② 실시설계 완료사업에 대해서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설계 결과에 대한 조달청의 단가 적정성 검토 결과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 당초 계획 또는 기본설계 내용을 유지한 사업으로서 유사 사업의 공사 단가와 비교하여 차이가 크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

2. 당초 계획 또는 기본설계 보다 사업규모 등이 증가하였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물량 증가 또는 사업내용 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

3. 공사 단가가 유사사업에 비해 높은 경우에는 평균 단가 등을 감안하여 실시설계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

4. 삭제

 제63조(계약 단계) 공사계약 체결 결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제64조(시공 단계) ① 공사 착공 이후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증액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1. 물가변동, 시설의 안전 강화, 실시설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지장물 또는 연약지반의 발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새로운 공법의 도입, 기자재의 설치 등으로 건설중인 시설의 성능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 실시설계 이후 법령의 제·개정으로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실소요액을 반영한다. 다만, 법령이 아닌 시방서, 기준, 설계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해 설계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시설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 삭제

2. 삭제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의 사전검토 결과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다만, 시공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체결 이후 90일이 경과하고,「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산출한 지수조정률(k) 또는 품목조정률에 100분의 3 이상의 증감이 있는 경우

2.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문 중 시공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사업추진이 지연된 부분은 물가변동 적용 대상에서 제외

3. 공사 미계약분, 물가상승 예상분 등 확정되지 아니한 물가조정 요구는 불인정. 다만, 다음 연도 완공사업으로서 다음 연도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당해 연도 6월말 이전에 해당 물가상승 예상분의 반영을 위한 총사업비 조정을 시행하고, 다음 연도에 조달청 검토를 거친 금액으로 공사비를 정산

④ 제3항제1호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률은 입찰일(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말한다)을 100으로 한다.

⑤ 조달청 관급자재 단가 인상으로 인해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관급자재 조달계약 체결 결과를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⑥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총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동 규정에 의한 계약단가 또는 예정가격단가 등에 의해 산정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⑦ 공사 착공 이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소요는 원칙적으로 지자체 등 그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⑧ 계속비 예산사업으로서 조기준공 등을 목적으로 연부액을 초과하여 민간 선(先)투자가 이루어져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인센티브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당해 선투자액 및 인센티브액을 예산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민간 선투자 인센티브액 = ∑[(I×P)/365일×r]

· 선투자액(I) : 계속비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업체가 시공한 물량의 가치

· 선투자 기간(P) : 선투자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를 마친 다음 날부터 대가지급 청구일까지의 일수

· 인센티브율(r)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30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전담 금융기관 간 협약된 금리에 당해 보증수수료율을 합한 값과 6% 중 작은 값

⑨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고 이로 인해 공사현장의 유지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비용(일반관리비·이윤 제외)이 추가로 발생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당사자간 책임이 혼재되어 있어 책임한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균분으로 한다.

1. 준공일 전년도 5월 31일까지 1회 신청에 한한다.

2. 공기연장의 책임소재·사유, 연장기일 등 관련 증빙자료를 총사업비 조정요구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⑩중앙관서의 장은 조기 준공된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감액하는 등 정산을 해야 한다

       제2관 보상비의 조정기준

 제65조(보상비의 구분) 보상비는 직접보상비와 간접보상비로 구분한다.

1. 직접보상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보상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액·이주대책비용·이주정착금 등 당해 사업 지역에 재산을 소유하거나 주거를 갖고 있는 주민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상금액

2. 간접보상비 :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제1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표본기준가격조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을 포함)·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공사구간 내 지장물의 이설비,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당해 공사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 또는 보상업무에 소요되는 부대경비

 제65조의2(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의 총사업비에의 반영시점) 물량변동이 아닌 지가상승으로 인한 보상비 증가액은 당해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가액이 확정된 시점에서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다만, 실시설계가 완료된 시점에서는 지가상승분을 포함한 당시의 보상비 예정액을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제66조(감정평가 결과에 의한 보상비 조정) ① 토지 등의 보상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②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출한 평가액의 차이가 1.1배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당해 평가가 관계법령에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등 그 감정평가액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3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재평가를 의뢰하여 보상비를 산정한다.

③ 설계시 또는 공사진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액 등을 감안하여 추정 보상비를 산정하되, 추후 감정평가를 거쳐 산출된 금액으로 보상비를 정산한다.

 제67조(법령 등에 의한 보상비 조정) ①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 등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의 위탁수수료는 다목적댐·방조제 건설 등 보상규모가 크거나 지자체 등에 보상업무 등을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반영한다.

       제3관 시설부대경비의 조정기준

 제68조(시설부대경비의 정의) 시설부대경비(정보화사업은 ‘’부대경비’‘라 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감리비, 설계비, 시설부대비(정보화사업은 ‘’부대비’‘라 한다. 이하 같다)로 하며,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는 제외한다. ② 삭제

 제69조(설계비의 조정기준) ① 설계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설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정보화사업은 업무재설계에 소요되는 비용과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의 정보전략계획수립비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개별설계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내역별 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

③ 설계계약 체결 결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설계비를 조정한다.

④ 시공과정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재설계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설계비를 반영하되, 기존 설계의 활용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

⑤ 연약지반의 분포 등에 따라 조사비용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비에 반영할 수 있다.

 제70조(감리비의 조정기준) ① 건설사업의 감리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전면책임감리요율을, 정보화사업은 ‘정보시스템 감리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관련법령 또는 공종별·내역별 분리발주 등으로 인하여 공종별·내역별 개별감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각 공종별·내역별 공사비에 해당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

③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조달청에서 공사 관리 등을 대행할 때 발생하는 조달수수료 등은 감리비의 일부분으로 관리하며, 감리계약 체결시 이를 포함한다.

④ 감리계약 체결 결과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낙찰차액을 감액한 금액으로 감리비를 조정한다.

⑤ 시공과정에서 물가변동분을 제외한 물량변동으로 인하여 공사비가 최초 계약 당시보다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조정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전면책임감리요율을 적용하여 감리비를 조정한다.

⑥ 공사물량의 변동 없이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감리원의 투입 인원·등급 조정 등을 통하여 감리비가 추가로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비의 추가 요구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감리원의 투입 인원·등급 조정 등으로도 감리비의 추가 발생이 불가피한 경우 기간연장의 귀책사유가 발주처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체 감리비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⑦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감리비의 조정은 조달청장의 사전 검토 결과에 따른다. 다만, 시공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발생하는 물가변동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시설부대비의 조정기준) ① 시설부대비(정보화사업은 ‘부대비’)는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정한 시설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종별 또는 내역별로 개별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보화사업의 부대비는 조달수수료 등 법정경비에 한한다.

② 제1항의 요율 적용을 위한 공사비에는 제61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제외한다.

③ 공사계약 체결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여 공사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부대비도 감액 조정한다.

④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조정되는 경우 당해 조정된 공사비에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에 의한 시설부대비요율을 적용하여 시설부대비를 조정한다.

 제72조(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부대경비의 조정기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4항, 「농어촌정비법」 제115조제1항 등 사업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정부업무 대행에 대한 비용 등은 예산편성시 적용한 요율, 책임감리 시행여부, 사업규모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제3절 부문별 세부 조정기준

       제1관 도로 부문

 제73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타 도로와의 연결도로, 지방도의 신설 또는 확·포장 등 건설 중인 당해 도로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기존 국도의 노후교량 보수 등에 소요되는 유지관리 경비와 지자체에 이관 예정인 도로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도로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국도사업 중 시의 동(洞) 구간은 원칙적으로 과업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의 동 구간에 대한 도로 신설 또는 확장계획이 ‘대도시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또는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당해 국도사업과의 연계에 필요한 최단 접속지점까지의 동 구간은 과업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④ 준공 이전 임시개통에 따라 소요되는 유지관리 경비는 당해 도로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74조(도로사업 설계결과의 세부 조정기준) 설계가 완료된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추진 단계에서 이전단계(이전단계가 면제 또는 생략된 경우 그 이전단계)의 공사물량과 비교하여 노선, 연장, 도로 폭 등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다만, 시가지·우량농지 우회, 지형·지역조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노선 변경은 설계과정에서의 대안 검토의 충실성 등을 감안하여 조정 가능

2. 물량 변동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 : 물가 또는 지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반영된 총사업비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 이 경우, 물가상승으로 인한 총사업비의 변동 규모는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매월 발표하는 건설공사지수 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중에 증가율이 낮은 지수를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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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 단가의 적정성 : km 당 건설단가가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공종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이 경우, 구조물 증가 등으로 유사 사업 또는 유사 공종의 km 당 건설단가와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 설계상의 연장·물량에「도로업무편람」등의 토공·구조물별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표준사업비를 추정한 후 표준사업비 대비 설계상 총사업비가 100분의 120 미만이면 적용단가가 적정한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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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조(IC 설치) ① 착공 이후 건설중인 노선에서 IC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IC 간격, IC 신설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되, IC 신설을 지자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자체가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신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택지개발·산업단지개발 등으로 인해 IC 신설이 필요하게 되는 등 부담주체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 원인자가 IC 신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③ 이미 완공되어 운용중인 노선에 IC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신설 비용의 전부를 부담한다.

④ 고속도로의 경우 제1항의 사유로 IC를 설치할 경우에는 제82조의 철도역 신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IC 접속도로의 확장) ① 당해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접속도로의 병목현상이 직접적으로 발생하거나 심화되어 그 병목현상의 해소를 위해 IC와 직접 접속되는 국도 또는 지방도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도로와의 연결도로, 대상 도로 주변의 산업단지 또는 문화유적지 등으로의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된 설계변경은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77조(토공구간의 교량화) ① 토공구간의 교량화는 <별표 6>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요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토공구간의 교량화로의 설계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별표 6> ‘토공구간 교량화 설계변경 요구서’를 검토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8조(교차로의 입체화) ① 교차로의 입체화는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예측한 목표연도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E 이하일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 다발 우려 등 안전확보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목표연도의 교차로 서비스 수준이 D 이상이라 하더라도 입체화로의 설계변경을 허용할 수 있다.

 제79조(기타 민원사항 반영) 배수구조물, 농로, 방음벽, 진입도로 개설 등의 지역주민 민원사항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소요액을 반영할 수 있다.

1. 도로 신설에 따라 기존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하는 총사업비 규모에 비해 교통혼잡 완화 또는 주변 개발지역과의 접근성 개선 등 주민의 편익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

3. 설계시 또는 환경영향평가시 등에 비해 현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한도를 초과하여 방음벽의 추가설치가 필요한 경우

       제2관 철도 부문

 제80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지자체의 요구에 따른 공원 조성, 주차장 신설·확장 등 당해 철도 건설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중인 철도건널목의 입체화, 유지보수 비용 등은 철도 유지보수 사업 등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③ 운영중인 지하철 구간의 지하철 종합안전대책에 따른 추가소요 경비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한다.

 제81조(기본·실시설계에 대한 조정) 기본·실시설계 금액은 노반, 궤도, 건물, 신호, 전력, 통신, 차량기지 등 공종별로 예비타당성조사표준지침(KDI)의 표준사업비 또는 유사사업과 공사단가 등을 비교·검토하여 조정한다.

 제82조(철도역의 신설) ① 철도역 신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기본계획 이후 단계에서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

가.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는 경우(R/C≥1) :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는 조건으로 허용 가능. 다만, 역 신설에 따른 역세권개발 또는 택지개발 등 주변지역 개발효과가 큰 경우에는 전액 당해 수익자에 의한 부담을 조건으로 허용 가능

나. 신설 역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경우(R/C<1) : 신설 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B/C≥1)되고, 향후 신설 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역 신설을 허용하되,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될 때까지의 사업비(‘R/C≥1’에 해당하는 금액)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100분의 50씩을 분담하고, 재무적 수익성이 확보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비(‘R/C<1’에 해당하는 금액)는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전액을 부담

2. 운영중인 노선에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 : 신설 역의 경제적 타당성이 인정되고(B/C≥1), 향후 신설 역의 운영단계에서 운영수입이 운영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이 사업비의 전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역 신설을 허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철도역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자체 또는 개발사업자 등 간에 재원분담에 대한 협약 체결 등을 전제로 한다.

 제83조(환승역의 신설) 환승역의 신설은 환승으로 인한 비용 및 편익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경우(B/C≥1)에만 인정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철도 시행분(중앙부처)과 도시철도 시행분(지자체)으로 구분하여 시행주체별로 재원분담 비율을 설정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환승역 동시 계획 또는 시공시

가. 해당 철도 정거장 등 단독시설 : 각각 부담

나. 정거장간 환승통로 등 환승시설 : 각 100분의 50씩 분담

다. 대합실, 출입구 등 공동 사용시설 : 각 100분의 50씩 분담

2. 건설중인 철도에서 기 운영중인 철도와의 환승역 시공시

가. 건설중인 철도 정거장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나. 기존 역과의 환승시설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다. 기존 역 시설의 개보수 : 건설중인 철도 사업시행자 부담

 제84조(차량기지의 신설) 차량기지는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소요차량 수와 인근 기지의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신설 여부를 결정하되, 미설계된 신설 기지의 총사업비는 수용능력과 대지면적 등을 타 기지와 비교하여 추정한다.

 제85조(도로부문 조정기준의 준용) 기타 현장여건 변동, 민원사항(방음벽 설치, 토공구간 교량화 등) 등은 관련 도로부문의 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3관 수자원 부문

 제86조(송수관로의 설치) ① 광역상수도의 송수관로는 원칙적으로 당해 상수도에 대한 수요 지자체의 경계지점까지 설치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읍·면·동을 단일급수구역으로 하여 통합배수지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최대 수요 지자체의 통합배수지 입구까지 설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수관로가 통과하는 지자체의 경우 그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지점의 송수관로에 용수구만 설치한다.

③ 공업용수도의 송수관로는 당해 공단 사업지구 경계지점까지 설치하며, 당해 사업지구에 용수를 공급하는 배수지가 그 사업지구 외곽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배수지 입구까지 설치한다.

 제87조(하천의 기본·실시설계) ① 기본·실시설계 후 총사업비는 이전단계의 당초 계획과의 사업물량, 유사 사업과의 공사단가 등을 비교·검토하여 조정한다. 이 경우 도로부문 등 타부문의 세부 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생태하천 조성은 토취장 변경, 체육시설·관찰시설, 산책로, 습지복원 등의 구조·위치·수량 변경 등 발생시 도입가능 시설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이용자 안전,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설계기준’ 및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생태하천조성계획·설계요령’ 등에 따른 설계지침을 참고할 수 있다.

 제88조(하천 착공 후 설계변경 등) ① 착공 후에는 원칙적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하천정비사업의 계획변경, 공사 중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계획변경이나 사업물량의 변동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하여 설계변경 및 총사업비의 조정을 허용할 수 있다.

② 하도준설 공사에서 준설토 수량의 증감, 오염토 수량의 증감, 준설토 처리방법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준설 목적 달성, 계획홍수위, 수량확보의 지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생태하천조성사업, 강변저류지 등의 사업에 지자체에서 친수공간, 주민편의시설 등을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89조(댐 수몰지 자생수목의 이식)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댐 사업지구내의 보호가치가 있는 동식물의 이식, 서식지 확보 등에 필수적인 경비는 총사업비에 반영한다. 다만, 조경 목적의 과도한 사업물량과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관리비)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한국수자원공사법 시행령」 <별표> ‘사업 위탁·수탁 수수료율 기준표’에 따라 조정한다.

       제4관 건축 부문

 제91조(건축규모 등) ① 청사 등 업무용 공공건축물의 건축규모는 「정부청사관리규정」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유사시설의 건축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② 건축사업의 부지규모는 「건축법」·「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되, 용적율, 건폐율, 건물의 규모 또는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한다.

③ 건축부지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기존 국유지의 활용, 저활용되고 있는 기존 청사(법적용적률의 50%미만 건축물)와의 공동·합동청사화 등 기존 국유지의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 결과에 해당 지역의 국유지 및 기존 청사 현황을 첨부하여 예산안 또는 총사업비 조정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 신축에 있어서 사업규모(부지 포함)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행정자치부와 사전에 협의한 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등의 조정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제92조(건축단가) 건축단가는 완공되었거나 건설중인 동일 또는 유사한 건축물의 건축단가와 비교하여 조정하되, 물가변동분·표준건축비·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 또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등을 감안하여 보정할 수 있다.

 제93조(부설주차장의 설치) ①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주차장법」,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해당지역 「조례」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다.

② 도심지역에 건축하는 청사의 부설주차장 면적은 당해 청사에의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 업무용 차량 보유대수, 비상근무자를 위한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원칙적으로 법정주차대수의 2배 이내, 지하주차장의 경우 지하 2층 이내로 한다.

③ 부설주차장의 지상화 또는 지하화 여부는 기 확보된 부지면적, 지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93조의2(기타 장식·조경공사 등) ① 미술장식품, 조경공사는 「문화예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이나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서 정한 최소 수준으로 조정한다.

② 실험실기자재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성격의 경비는 원칙적으로 당해 건축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③ 기타 시설의 성능개선과는 무관한 단순 외관치장 공사나 건축물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설치 소요 경비는 당해 건축사업의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93조의3(지자체 소유 부지 사용에 따른 필요조치) ①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사용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 당해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착공 이전단계에서 협약 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약서 등에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증축 또는 개축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 등을 얻는데 해당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로서 조건없이 동의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여야 한다.

       제5관 정보화 및 연구기반구축 R&D 부문

 제94조(과업범위의 제한) ① 정보화사업에 대한 총사업비의 조정은 기본구상을 거친 기본계획 또는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에서 시스템 구축 후 5년간 유지보수, 추가구축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당해 시스템 운영을 위해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등은 제외한다.

②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총사업비의 조정은 공사비, 특수설비·연구장비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등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의 구축비용까지를 그 대상으로 하며, 당해 연구기반구축 R&D사업의 유지관리에 매년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유지비는 제외한다.

③ 기존 정보시스템(또는 연구시설장비)의 개·보수 등 당해 정보화 사업(또는 연구기반구축 R&D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공사물량과 관련된 경비는 원칙적으로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95조(정보화 사업의 조정기준) ① 유지보수비는 구축 완료 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라이센스 비용·유지보수비 등 시스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제 경비를 의미한다. 다만, 사용자가 시스템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활동 및 공공요금, 여비 등 기타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은 제외한다.

② 추가구축비는 시스템 구축 완료 후 기능의 변경·추가·보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증설 등 시스템의 개선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제 경비를 의미한다.

③ 유지보수비 등은 정보화전략계획(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반영한 정보화전략계획를 의미한다) 수립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된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합리적인 사유없이 정보화전략계획에 따른 비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시스템 통폐합 등 사업내용과 규모 등에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설계가 완료된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 당초의 기본계획(정보화전략계획)과 비교하여 기능점수, 정보시스템의 용량, 정보기술아키텍쳐 등에 변동이 있는지 여부

2. 물량변동 여부 및 규모의 적정성 : 환율변동 또는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총사업비가 당초의 기본계획(정보화전략계획) 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하였는지 여부

3. 적용단가의 적정성 : 기능점수 당 사업단가,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의 가격 등이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제95조의2(연구기반구축 R&D 사업의 조정기준) 설계가 완료된 연구기반구축 R&D 사업 중 건축관련 사항은 건축사업 검토기준을 적용하고, 특수설비·연구장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 도입타당성 : 사업과의 부합성, 사양 및 수량의 적합성, 기 구축 설비 및 장비와의 중복성, 비용의 적정성 등 특수설비 및 연구장비 도입이 타당한지 여부

2. 건축적합성 : 공간 규모의 적합성, 공간 규격의 적합성, 건축공사비 책정의 적합성 등 건축물과 특수설비·연구장비의 상호 적합성 여부

       제6관 기타 부문

 제96조(조정기준의 준용) 항만사업, 공항사업, 농업개발사업 등 기타 부문에 대한 총사업비의 변경요구에 대해서는 도로사업·철도사업·건축사업 등의 부문별 총사업비 조정기준을 준용한다.

       제7장 중앙관서 자율조정

       제1절 중앙관서 자율조정의 개요

 제97조(정의) 중앙관서 자율조정(이하 ‘’자율조정‘’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업 소관부처에서 당초 사업구상 또는 설계단계에서 예상할 수 없거나, 구체화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일정한 설계변경 항목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절차를 생략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사후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총사업비 자율조정 실적을 점검·평가하는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제98조(자율조정의 적용단계) ① 자율조정은 전체 사업추진단계 중 계약체결 이후 시공단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다만, 설계비의 낙찰차액에 대하여는 시공단계 이전에도 자율조정 할 수 있다

② 제64조제3항제1호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 협의를 이미 거쳤으나 실시설계 이후 발주의 지연 등으로 인해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이전 단계에서도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책임하에 자율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분의 반영이 필요한 경우의 지수조정률 또는 품목조정률의 기준율은 제6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실시설계 완료일을 100으로 한다.

 제99조(자율조정의 대상사업) ① 자율조정 대상사업은 관리대상 사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은 자율조정 대상사업에서 제외한다. 다만, 일괄입찰사업 또는 대안입찰사업의 경우에도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또는 제2항제1호, 제3항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사유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조정한다.

       제2절 중앙관서의 자율조정 항목 등

 제100조(자율조정 항목) ① 공사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의 규정에 따라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관급자재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다만, 관급자재를 사급자재 등으로 전환함에 따라 자재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필요

3. 경유에 대한 세율 변경으로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낙찰차액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5. 공사물량 변동과 관련된 설계변경 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별표 2 붙임 3> ‘자율조정 세부항목 분류’에 의함

가. 법정경비를 반영하는 설계변경

나. 안전시설 강화로 인한 설계변경

다. 현장여건 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

6. 지자체·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전액 위탁사업 등의 추가로 인해 총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이 경우 재원부담 주체에 관해 국가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간의 사전 협약체결 등을 전제

7.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긴급복구 선(先)조치 반영

② 보상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평가 결과의 반영 또는 집행잔액의 발생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자율조정 항목과 관련하여 공사물량의 변동 또는 보상면적·물건의 증감이 아닌 가격변동에 따라 보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만, 긴급복구 선조치 등 공사물량 자율조정 항목과 연계된 보상면적의 증감을 포함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측량 비용·감정평가 비용·권리이전 비용·이주대책비 등의 위탁수수료를 신규 반영하거나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③ 시설부대경비 중 자율조정 항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감리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해 낙찰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의 지급이 필요한 경우

3. 설계비 및 감리비 등의 낙찰차액이 발생하거나 집행잔액의 발생으로 인해 총사업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4. 공사비 낙찰차액의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의 감액이 필요한 경우

5.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 자율조정시 공사비 물량 증감에 따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

 제101조(자율조정의 제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0조에서 정한 자율조정 항목 이외의 설계변경 사항 및 사업기간의 연장을 수반하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 변경 이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의 조정을 협의하여야 하며, 당해 설계변경 사항이 중앙관서 자율조정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조정이 필요한 항목은 <별표 2 붙임 4>와 같다

 제102조(자율조정 한도액의 설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체결 이후 낙찰차액 감액 조정시 공사비 최종낙찰가액의 100분의 10을 자율조정 한도액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시공 중에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관리대상 사업으로 편입된 사업에 대한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 조정 요구일을 기준으로 잔여 공사비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 한도액은 총사업비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관리하되, 그 한도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실제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집행 금액만큼 총사업비를 증액하여야 한다.

 제103조(자율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한 자율조정 한도액 내에서 제100조제1항제5호의 항목에 대해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내지 제7호, 제2항 및 제3항의 자율조정 항목은 자율조정 한도액에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자율조정을 통하여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경우 그 감액된 금액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한도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00조제1항제5호와 관련하여 자율조정 하고자 하는 단일 설계변경 항목의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총사업비의 변경을 협의하여야 하며, 변경 협의 결과 협의된 금액이 자율조정 한도액의 잔액을 초과한 경우 그 한도액의 잔액은 소진된 것으로 본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제102조의 규정에 의해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 조정하고자 하는 항목이 제10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더라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총사업비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조정시에는 자율조정의 내용과 금액 등을 반드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중앙관서의 장이 승인하지 아니한 자율조정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⑦ 중앙관서의 장은 제100조제1항제1호 내지 4호에 대해 발주기관(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사업계획 승인기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둘 중 지정하는 자)에 그 범위를 정하여 자율조정 권한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기관(또는 사업계획 승인기관)은 자율조정 후 중앙관서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자율조정 결과 통보 및 사후평가

 제104조(자율조정의 실적 통보)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0조의 자율조정 항목에 대하여 ‘제6장 총사업비 조정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사업비를 자율적으로 조정한 경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상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자율조정 실적에 대하여 <별표 4> ‘중앙관서 총사업비 자율조정 내역서’에 따라 작성하여 자율조정일(자율조정 한도액 외 항목에 대한 조정의 경우) 또는 자율조정 한도액의 집행일(자율조정 한도액 내 항목에 대한 조정의 경우)이 속하는 월의 분기 익월 말일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안된 공문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26조의 낙찰차액 감액을 위한 자율조정의 경우도 같다)

 제105조(자율조정 결과의 사후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4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한 자율조정 실적 또는 총사업비 관리 과정에서 인지한 중앙관서의 장의 자율조정의 내용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지침을 위반하여 총사업비를 자율조정한 경우에는 해당 자율조정을 취소하거나 자율조정 항목 또는 자율조정 한도액을 축소·조정할 수 있으며, 제111조 또는 제112조의 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다.

 제106조(총사업비 관리 결과의 반영)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05조에 의한 자율조정 내용의 적정성, 제111조 또는 제112조에 의한 지침 등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결과, 해당 중앙관서의 내부 총사업비 관리조직 운영 여부 등을 종합평가하여 연차별로 자율조정 항목 또는 자율조정 한도액을 중앙관서별로 차등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8장 행정사항

       제1절 총사업비 조정 요구절차 등

 제107조(관리대상 사업내역의 등록) ①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매년 1월말까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에의 반영으로 신규 편입 또는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후 10일 이내에 신규 등록 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으로의 신규 등록 또는 정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해 연도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에 타당성 조사비·설계비·보상비·공사비 등이 신규로 반영(국회 확정 기준)된 사업으로서 추정 총사업비가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추정 총사업비가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제13조의 타당성 조사 또는 제14조의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가 제2조제2항 본문의 지자체 등 국가외의 자인 경우 그 지자체 등의 예산에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어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등록을 요청한 경우 등록 가능

2. 총액계상사업으로서 내역편성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가 필요하거나 전년도 말까지 추정 총사업비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당해년도 3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편성내역, 추정 총사업비 등이 확정된 경우

3. 당초에는 관리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4. 전년도에 완료된 사업으로서 제1항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 내역의 등록에서 제외된 경우

5. 당초 관리대상 사업이었으나 총사업비 감액조정 등으로 제3조의 관리대상 사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1항에 의한 관리대상 사업 내역의 등록에서 제외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지자체 등의 예산에 타당성조사 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되도록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등록되는 총사업비의 산정 범위와 확정 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은 조사 후 당해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국회확정 기준)된 시점의 총사업비(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반영된 예비비를 포함)

2.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은 당해 사업의 예산이 처음으로 반영된 시점의 총사업비

3. 사업추진 과정에서 관리대상 사업으로 등록되는 사업의 경우 변경 사업비에 따라 예산이 반영된 시점의 총사업비

⑤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반영된 예비비는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설계의 시행 등으로 당해 사업에 대한 비용 항목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제외하여 그 이후 예비비가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8조(수시조정 원칙) ① 중앙관서의 장은 관리대상 사업 중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사업비 조정요구서를 연중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법정경비의 반영, 현장여건의 변동 등에 따라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또는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등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협의 조정을 요구한 경우 사업추진 일정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협의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9조(총사업비의 조정요구)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08조의 규정에 의해 총사업비의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 <별표 1> ‘총사업비 조정 요구서 작성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조정 요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설계와 시공과정 등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된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전임 담당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의 조정 요구에 사업기간의 연장이 포함된 경우 그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그 연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사업비의 조정을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관련 자료를 입력한 후 동 시스템과 연계하여 기안된 공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토석정보공유시스템 등 유관시스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총사업비 조정요구시 제10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자율조정 한도액이 소진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00조에 따른 자율조정 항목과 금액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시공계약 상대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부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제재조치 실적 및 향후 조치계획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요구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지크기 : 반드시 A4용지 크기로 작성

2. 글자크기 : 사업명 14point, 대제목 13point, 중소제목 12point, 내용 12point, 표 11point(필요시 크기 조정)

3. 총사업비 협의 양식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4. 양식중 "※"로 표시한 내용은 작성요령을 설명한 내용이므로 요구 시에는 삭제하여 제출

 제110조(사업완료의 보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관리대상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필요사항을 입력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별표 5>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제111조(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하는 등 관련법령 또는 이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총사업비와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의 사업수행기관 및/또는 당해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등에 당해연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상의 시설부대비 요율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당해 사업의 예산배정을 조정 또는 유보할 수 있다. 다만, 지침위반의 경중, 위반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지침 위반으로 인한 당해 사업수행기관의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 동일 사항의 반복 위반 여부 등을 감안하여 불이익 금액의 50% 범위내에서 제재를 가중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국고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관서 및 정부출연·출자·보조기관의 기본경비(업무추진비 등)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예산배정이나 차년도의 예산안 편성 또는 예산배정 시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해당 사업의 시설부대비에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

2. 정부와 지자체, 정부와 출연·출자·보조기관 등이 사업비를 분담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해 기관의 재정여건, 기본경비에 대한 정부지원 여부, 지침 위반의 경중 등을 감안하여 제1호의 제재 외에 임의설계 변경 금액 등(이하 "위반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기관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2조(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공무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조치를 요구 받은 경우 당해 사업의 수행이 정부출연·출자·보조기관 등에 위탁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수행기관의 관계자에 대하여도 제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제재를 요구받은 경우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관서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의 제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제재조치를 시행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한 제재조치 결과와 함께 제재조치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경위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13조(조달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5조제2항 내지 제4항을 위반하여 예산상의 사업비를 초과한 예정가격으로 입찰·발주한 경우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발주의뢰 기관에 대한 제재 뿐만 아니라 조달관서에 대해서도 당해 연도 또는 차년도 기본경비 등에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해당 조달관서의 장에게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자에 대한 제재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4조(설계자 등에 대한 제재) ① 중앙관서의 장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을 수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을 유발한 자

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 부실을 유발한 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총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4. 용역 의뢰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요청을 받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를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적정규모 또는 규격 이상으로 확대하여 국고를 낭비하게 한 자

5. 사업목적 달성과는 무관하게 시공과정에서 총사업비를 증액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 변경을 한 자

6. 부실 감리로 인하여 국고 낭비를 유발한 자

② 중앙관서의 장은 설계 등 용역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용역업무의 수행을 일정기간 정지하게 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하여 시공과정에서 잦은 설계 변경을 유발한 자

2. 사전조사를 소홀히 하여 기본계획을 불합리하게 수립하고 설계 부실을 유발한 자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설계용역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1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또는 용역업무수행 제한 사유를 발견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조치를 취하기가 곤란한 법정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의 시설부대경비를 삭감할 수 있다.

 

  부      칙 <제9999호, 2009. 12.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999호, 2010. 12.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999호, 2012. 1.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999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999호, 2015. 4. 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9999호, 2016. 6.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 및 제6항, 제6조 단서, 제57조 제6항 내지 제7항, 제61조제2항 및 제65조 2호 후반부, 제94조 개정규정은 신규사업부터 적용하고, 제18조제2항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317호, 2017. 1.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기연장 비용 관련 적용례) 제64조 제9항 신설규정은 ‘17년 1월 이후 중앙관서의 장이 공사에 실제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산정한 공사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