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전문가 양성(교육 및 인증)에 관한 규정 2024.04.17 (12차 개정)2023.11.29 개정 2022.05.30, 2022.04.25, 2022.01.25 개정 2021,07.12 개정 2020.10.21, 2020.09.03, 2020.07.29 개정 2019.12.31, 2019.08.06, 2019.06.20 개정2019.04.06.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리스크를 고려한 프로젝트 가치향상에 필요한 양질의 리스크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선진형 리스크관리기법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가진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국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관련근거) 이 규정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받은 (사)한국VE연구원 정관 제26조 제1항(특별위원회)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