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전문가 재인증에 관한 규정 2022.09.26 개정2022.04.25 제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리스크전문가 CRS를 위한 재인증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 제 2 조 (관련근거) 이 규정은 리스크전문가 양성(교육 및 인증)에 관한 규정 제12조를 구체화한 것이다. 제 3 조 (CRS의 의무사항) CRS의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리스크전문가 양성(교육 및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해 CRS 자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매 4년마다 소정의 절차에 따라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재인증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최초 자격취득 후 12년 경과 시 3회째 재인증을 받을 경우, 그 이후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나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4년 마다 리스크전문가 보수교육 과정을 최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