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관리지침의 변경사항 이력을 계속 확인하기 위하여 법제처로 부터 복사하여 왔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시행 2017. 1. 1.] [기획재정부지침 제317호, 2017. 1. 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총사업비관리과), 044-215-72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재정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총사업비라 함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