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미국 대통령은 VE를 알고 있었을까요?

2020. 3. 21. 16:15@ JK/J02. FAQ

위에 대한 답을 알고 싶으면 우선 OMB Circular A-131을 찾아보아야 하고 이 행정명령을 취하게 된 배경을 알아야 한다. 

 

1. OMB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

OMB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는 미국 대통령의 비전 구현을 감독하는 데 있어 미국 대통령을 지원합니다. 특히 OMB의 미션은 대통령이 정책, 예산, 관리 및 규제 목표를 달성하도록 지원하고 기관의 법적 책임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 그림 1>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의 홈페이지

 

OMB는 실행부서를 통해 우선 순위를 계획하고 구현할 수 있는 대통령의 능력에 필수적인 아래의 5가지 중요한 프로세스를 통해 위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림 2 참조)

(1) 예산 개발 및 집행.

(2) 공공기관의 성과, 인적 자본, 연방 조달 , 재무 관리 및 정보 기술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 관리.

(3) 집행 기관의 모든 중요한 연방 규정의 조정 및 검토를 포함한 법제도관련 정책.

(4) 입법조치사항에 대한 정리 및 조정.

(5) 행정 명령 및 대통령 기록

 

 

 

 

< 그림 2 > Mick Mulvaney 현재의 OMB 처장

 

 

2. OMB Circular A-131 - Value Engineering (가치공학)

OMB(2013) Circular A-131(개정).pdf

 

위 문서에는 다음과 이 그 문서의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이 행정안내문서는 연방 부서 및 기관의 지속적인 가치 공학 (VE) 사용을 지원하여 프로그램 및 취득 비용을 줄이고, 성능을 향상 시키며, 품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적 사용을 장려하기위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공공기관은 VE를 각 기관 프로그램, 프로젝트, 활동의 계획 및 개발뿐만 아니라성과 기반, 건축공학 및 건설계약을 포함한 공급 및 서비스 계약에 적절하게 고려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해야 합니다. "

 

 

 

 

<그림 1> OMB Circular A-131의 개정과 관련한 행정안내문

 

3. OMB Circular A-131의 주요 골자 (그림 2 참조)

    이중 정부/국회 관계자가 살펴보아야 할 정책이 있다. 공공발주기관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기본요구사항을 아래 수록하고 있다. 

 

--------------------------------------------------------  아래 ------------------------------------------------------------

     7. 정책.   연방기관은 VE를 관리 도구로 사용하여 적절한 경우 현실적인 예산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자본 및 운영 비용을 식별 및 제거하며 최적의 프로그램 품질 및 획득 기능을 개선 및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위 공직자는 VE 프로그램, 절차 및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유지하여 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체계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제공하며 성과 파악 및 보고합니다.

 

    8. 공공기관의 책임사항

   공공기관은 체계적인 VE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1) 에이전시 VE 노력을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고위 경영진을 지정합니다. 

 

  (2) VE기술 적용으로 절감 효과가 가장 큰 프로그램 / 프로젝트를 식별하기 위해 사내 직원과 계약자 모두를 위한 기준과 지침을 개발하십시오. 기준과 지침은 계획, 설계 및 기타 프로젝트 / 프로그램 / 시스템 /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서 잠재적 절감이 가장 크다는 것을 인식해야합니다. 발주기관 가이드 라인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가치 엔지니어링을 통한 순 수명주기 비용 절감을 측정합니다. 가치 공학으로부터의 순 수명주기 비용 절감은 가치 공학 기능에 의해 생성 된 총 절감액에서 프로그램 수명 동안 가치 공학 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의 비용을 빼서 결정됩니다.

  - VE 적용이 필요한 프로젝트 / 프로그램에 대한 달러 금액 기준 액. VE 신청이 필요한 대행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의 최소 기준 액은 백만 달러입니다. 대행사 재량에 따라 대행사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프로젝트에 대해 더 낮은 임계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FAR 48.201 (a)에 따라 VE 연구 수행 요건에 면제를 부여하는 기준.

  - 

건설 프로젝트 / 프로그램 및 기타 프로젝트 / 프로그램에 VE를 적용 할 수 있도록하는 지침에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환경 적으로 건전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고려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 특정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대한 VE 연구 수행 요건의 포기를 허용하기 위해, [[8]] 8a에 따라 지정된 고위 경영진에게 책임을 부여하십시오. 이 책임은 다른 적절한 공무원에게 위임 될 수 있습니다.
  (4) VE 노력 조정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관 직원과 VE 제안, 변경 제안 및 평가를 개발, 검토, 분석 및 수행하는 담당자에게 VE 기술 교육을 제공합니다.
  (5) 대행사 VE 노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이 OMB에 대한 연간 예산 요청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6) VE 기술 사용을 요구하는 기관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 / 프로그램 / 시스템 / 제품에 파일을 유지하십시오. 기관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 / 프로그램에 대한 VE 연구 면제를 부여한 이유가 문서에 포함되어야합니다. VE 제안서의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도 문서화해야합니다. 

 

  (7) 파트 48 및 52에 명시된 VE 조항의 사용을 포함하여 FAR의 취득 요구 사항을 준수하십시오.


  (8) 기관에서 VE를 사용하기위한 연간 계획을 개발하십시오. 최소한,이 계획은 내년도 및 VE 프로젝트, 프로그램, 시스템, 제품 등을 내년 회계 연도에 적용 할 프로젝트와 이러한 프로젝트의 예상 비용을 모두 식별해야합니다. 이러한 프로젝트는 기관의 연례 보고서에서 OMB에 요구되는 범주별로 나열되어야합니다. VEP와 VECP는 적절한 범주에 포함되어야합니다. 요청시 연간 계획을 OMB 검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설명 된대로 매년 VE 활동에 대해 OMB에보고하십시오.

 

    9. OMB로의 보고

 
  총 예산이 천만 달러(약 110억원) 미만이거나 총 조달 의무가 부여된 회계연도에 천만 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기관을 제외하고 각 기관은 매년 VE를 활용한 회계연도의 결과를 OMB에보고해야합니다. 보고서는 해당 연도의 12 월 31 일까지 OMB로 마감되며 기관의 VE 관리자의 현재 이름, 주소 및 전화 번호를 포함해야합니다. (보고서 형식 첨부 파일 제공)
 
  보고서의 Part I은 VE를 통해 달성 된 순 수명주기 비용 절감을 요구합니다. 또한, 기관이 백만 달러를 초과 할 경우 기관이 VE 사용을 요구하기 위해 수립 한 프로젝트 / 프로그램 달러 금액 기준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임계 값이 범주마다 다른 경우 모든 범주에 대한 임계 값을 표시하십시오. VE 제안 및 VE 변경 제안으로 인한 절감액은 적절한 범주에 포함되어야합니다.
  
  Part II는 회계년도에 실시한 상위 20개의 VE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프로젝트를 제목별로 나열하고 VE의 적용을 통해 달성 된 순 수명주기 비용 절감 및 품질 향상을 보여줍니다.
 
  Part III는 기관이 비용 절감 또는 비용 회피를 보고하는 각 프로그램 / 프로젝트에 대해 연간 비용 절감, 비용 회피 및 계약자와 비용 분담에 대한 세부 일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모든 일정의 총계는 I.A.에 보고된 총계와 같아야 합니다. 

 

 

 

< 그림 2 > OMB Circular A-131의 주요 목차 구성 

 

4. 정부/국회에 제안합니다. 

 

  (1)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해 VE제도가 시행되어 약 20여년동안의 많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낄 수 있는 혁신적 사업관리 도구이니 건설산업에서도 더욱더 확대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심을 특히 미국 대통령처럼 우리나라 대통령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2) 현재 설계단계에서는 법제화되어 모든 공공기관에서 100억원 이상 시설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본설계단계에서 부터 VE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공사계약자 선정 이후의 VE가 아직 의무화되지 않았는데.. 미국의 OMB Circular A-131 에서 추진을 강력히 권고한 VECP(시공VE)를 실시한다면 공공기관과 계약당사자간상호간의 원가절감 및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높아서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건설생산성도 크게 높아질 것이다.  

 

  (3) 타 산업 분야에도 적극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항상 다른 시설물을 지어야 하는 건설산업의 경우 VE의 적용효과는 매우 큽니다. 이 제도를 연방법에서도 건설업에 많이 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기능중심적 팀 어프로치에 기반한 문제해결도구인 VE를 반드시 건설산업에만 적용할 필요가 없으며 전 산업에 확대 적용하기를 바랍니다. 

 

  (4)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VE의 융합하면 그 기술의 혁신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주요 사업에 VE를 적극 활용하여 주십시오.

 

 

 
OMB(2013) Circular A-131(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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