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설계VE제도는 어디서 찾아봐야 하나요?

2020. 3. 21. 18:54@ JK/J02. FAQ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을 알아보세요.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대해 알아보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해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100억 이상 정부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설계VE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1. 7.>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3년 이상 지난 후에 발주하는 경우. 다만, 실시설계의 완료일부터 건설공사의 발주일까지 특별한 여건변동이 없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4.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5. 건설공사의 시공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공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성능개선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과 협의하여 설계의 경제성등을 직접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자는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0. 1. 7.>

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된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와 해당 설계내용에 대한 반영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ㆍ횟수ㆍ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1. 7.>

 

 

< 그림 1 >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75조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nbsp;

 

2. 국토교통부 설계VE 제도 정책자료 살펴보기

 

  • 정의
    • 최소의 생애주기비용으로 시설물의 필요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계내용에 대한 경제성 및 현장 적용의 타당성을 기능별, 대안별로 검토
      ☞ LCC(생애주기비용) :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소요되는 비용(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 포함)
  • 목적
    • 건설공사의 품질, 기능 및 비용 등을 동시에 고려하는 창조적 대안창출을 통해 대상공사의 가치를 향상
      • 설계단계부터 VE검토를 시행할 경우 부실ㆍ과다설계를 방지함으로써 공사비 절감 및 품질확보가 가능하며 설계분야 기술개발 및 신기술 적용을 촉진
  • VE개요
    • 대상공사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일괄ㆍ대안입찰 포함)
      • 건설사업관리, 검측ㆍ시공ㆍ책임감리 : 용역계약 체결시
      • 공사시행중 공사비 증가가 10%이상 발생되어 설계변경이 요구되는 건설공사(단, 물가변동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제외함)
      • 기타 발주청이 VE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실시시기 및 회수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각각 1회이상(발주청 주관)
    •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조직
      • 주관 : 발주청 또는 설계감리자
      • 구성 : VE Coordinator(발주청 담당자), VE Leader(검토조직 관리자), VE 팀원(검토조직 구성원), 필요시 설계자 1인 참여
        ※ 반드시 발주청 이외의 외부 전문가 1인이상 포함
        ※ 가능한 조직형태는 외부전문가+발주청 인원 조직, 발주청 + 외부용역 등 2가지 형태
    • 대가
      • “설계감리대가기준”의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 또는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 공사비비율에 의한 방식을 적용할 경우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함
    • 책임
      • 검토조직이 제안한 대안을 채택시 설계내용에 반영(수정 설계)
      • 설계자가 대안 거부시 설계자문위원회 구성ㆍ심의
  • 관련법령
    • 건기법시행령 제38조의 13(‘05. 6 개정)
      •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기본ㆍ실시설계 단계에서 VE 검토 의무화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73, ‘08.4.17 개정)
      • VE 실시 대상, 실시시기 및 횟수, VE 검토조직, VE검토업무 절차 및 내용, VE대가 등을 규정
  • 추진경위
    • ’00. 3 : 설계의 경제성등 거모(설계VE)제도 도입
      ※ 근거: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8조의 13
    • ’00. 7 :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 제정
    • ’01 ~ ’05 : 설계 VE 메뉴얼,사례집,작성·보급
      • 메뉴얼 : VE운용기법,적용예제,단계별업무,절차와세부적용기법등 VE업무수행을 위한 표준절차 마련
      • 사례집 : 도로공사등 VE적용사례 수록
    • ’06. 1 : 설계 VE 대상 확대
      •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확대
    • ‘06.2 : 설계VE업무 매뉴얼 보완 및 전국순회교육 실시
      • VE시행 확대에 따라 메뉴얼을 보완하며 전국발주청 직원을 대상으로 적용요령 및 우수사례 등 소개
        ※ 총 교육인원 : 1250명(공무원 650명,업계 360명,기타 240명)

< 그림 2 > 국토교통부 정책자료 중 설계VE제도&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