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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isk 기고] 김용표(2020) PDCA 싸이클 관점에서의 안전관리 : 사례연구

by 바름브레인 CEO 2020. 9. 7.

PDCA 싸이클 관점에서의 안전관리 : 사례연구

 

 

 

 

 

 

 

 

 

 

 

김용표 K-Risk 운영위원

kimyp@samsung.com

 

 

 

제1장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2020년 4월 이천물류창고 화재사고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과 투자에도 재래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경찰에서 발표한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공사장 지하 2층에서 용접 작업 중 발생한 불티가 가연성 소재인 건물 천장과 벽면 우레탄폼에 튀어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이 용접작업은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이뤄져 대형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그림 1. 사진 : 시사뉴스

 

주요 규정 위반사항으로는

  •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는 용접작업을 할 때 방화포와 불꽃·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함에도 이러한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 2. 화재 감시인은 당시 작업 현장을 벗어나 불을 빨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 3. 관리·감독자들은 화재 위험 작업 전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고 화재예방·피난 교육도 하지 않는 등 총체적인 안전관리 소홀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림 2. 산업안전공단 이천 물류창고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그 외에도 공기단축을 위한 병행작업,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설계변경 및 시공, 구조적 특징, 안전시설 미설치, 안전관리자의 역할 부족, 관리·감독 불충분, 안전사고 처벌이 미미해서 적극적인 안전경영 미실시, 안전의식 부족 등 총체적인 부실로 지적되었다.

이와 같은 사고원인에 많은 언론에서 전문가들의 분노에 찬 의견들이 보도되었다. 주로 인간의 생명을 등한시하며 무리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건설사 사업주의 비도덕성과 후진적인 관리의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장 관리자들의 무능과 잘못된 관행의 답습을 질타하고 있다. 더욱이 감독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승인과정에서 2차례 화재 위험이 높은 우레탄 작업에 대한 화재·폭발 방지대책 보완을 요구받았으며, 시공 중 점검에서도 지속적으로 화재·폭발 위험을 경고(그림 8?) 하였을 정도로 위험성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고라는데 더욱 많은 비난과 분노가 표출되었다.

 

이와 같은 사고원인과 무책임한 시공사의 행태에 국토부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 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감이고, 참담한 심정"이라면서 "비용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혁파하고, 후진국형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뿌리를 뽑겠다"며 비장한 각오를 보여주었다.

 

더불어 사고원인에 대한 대책으로 예방차원에서의 점검활동을 강화하며, 규정이나 법규의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화재에 취약한 재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국가의 점검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확대 개편하여 건설과정의 안전관리 업무를 포함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을 출범한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계획 단계부터 시공 과정까지 주체 별 안전 관리 권한·역할·책임·처벌 등에 대한 사항을 총괄해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표한 사고 대책은 불연자재로의 변경, 감독 기능 강화, 방화시설 기준 강화, 산재에 대한 실효적 처벌강화, 규정과 지침에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도록 시스템 개선 등이다. 확인된 내용만으로 보자면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2018년 제천 밀양 화재 사고의 대책과 유사하며 화재의 원인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없다. 대체로 시공사가 감독기관의 지시와 제시된 규정과 기준을 제대로 준수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시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사업장의 안전관련 제도를 정비하며, 규정을 강화하고, 규정을 어기는 불법적 행위를 감시하고 개선시키려는 정부의 노력과, 시공사가 이를 철저히 이행하며 따른다면 안타까운 죽음을 가져오는 사고는 예방될 수 있다는 시각 그 내용자체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국가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한다. 이 과정에서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찾아 내려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노력으로서 지금까지의 사고를 예방하고자 수립되었던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면 철저하게 본질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새롭게 반영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안전사고를 예방 하고자 노력 하였지만 실효성이 없었다면 법과 제도를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의 탓만 할 게 아니라, 법 규정 기준 등의 제도, 제도가 적용되는 프로세스, 제도를 움직이는 시스템,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람에 대한 반성도 함께 필요하다. 실행에서의 문제점 뿐만이 아니라 계획, 점검, 적용의 문제점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설현장의 사고에서는 국가에서 제시한 제도, 프로세스, 시스템, 운영주체들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정부에서 제시한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지, 기준이나 규정 등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있으며, 참여한 전문가의 전문성은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받고 있는지, 점검 프로세스, 점검방법, 시스템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보고 있는지, 수립된 제도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측정하고 있는지, 피드백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그동안 당연시 받아들였던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검증이 필요한 것이다.

 

이처럼 세부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미시적인 관점과 함께, 제도, 정책, 시스템, 프로세스와 같은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개선도 함께 수행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며, 특정한 집단의 의견을 무조건 적으로 신뢰해서도 안된다. 사람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이 침해받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한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며 제도를 수립한다면 지나치게 순진하다. 또한

 

우리는 모두가 사람이다. 작업자도 사람이고, 시공사 기술자도 사람이고, 전문가도 사람이고, 점검자도 사람이다. 여기서 누구하나 편향이나 편견의 오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지금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을 보면 엄격한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에 도달할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

 

만약에 개인이나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지극히 이타적이지도,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도 못한 개선안이 현장에 규정이나 지침으로 작성되고 배포된다면 억지스러움에 현장은 더욱 어려움에 빠질 것이고, 점검 순간만 모면하려는 편법이 동원되어 안전관리도 엉망일 뿐만 아니라 건설기업의 생존도 위협할 수 있다. 게다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점검과정에 점검자의 편향, 무능, 잘못된 경험, 근거없는 신념이 적정하게 통제되지 못한다면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의 점검이 오히려 안전사고를 키울 수 있는 상황으로 변질 될 수도 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 ‘안전모 착용이 일상화 되는데 30년이 걸렸다’며 안전관리의 정착이 멀고도 험한 길이라 말한다. 또한 그만큼 사람의 의식을 개선시키는 게 어렵다고 말한다.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안전모 착용에 30년의 세월이 걸렸다면 입안한 정책이 잘못된 것이다. 단지 환경이 변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생긴 현상이지 안전관리 정책의 성과는 아닌 것 같다.

 

관리는 개선을 목표로 하며 개선을 위한 기본적인 전제는 합리적 의심에 있다고 했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수행하는 안전관리를 계획서 작성에서 부터 시작하여 수행, 확인, 조치 단계의 전 과정을 비판적인 시각에서 추적하고 서술하고자 한다. 또한 각 단계를 비판하는 근거는 PDCA 싸이클의 철학과 개념으로 한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PDCA 각각의 단계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질이 무엇인지 상기시키며 그 속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 가고자 한다. 나는 이러한 장황한 서술이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의 현실을 진실에 가깝게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양한 시각에서 문제점을 바라볼 수 있는 여백을 제공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다양한 인식은 안전관리의 또 다른 패러다임을 제시 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왜? PDCA 관점에서 검증 하는지를 묻는다면, ‘내가 아는 한 이 이상의 합리적인 관리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말 밖에는 없다.


제2장 PDCA 싸이클 관점에서 안전관리

 

우리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PLAN)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에 맞춰 실행하며 실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정보수집을 통해 확인하고 분석하며, 개선하는 프로세스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안전관리 업무를 하고 있다. 즉 PDCA 싸이클을 바탕으로 안전관리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현재 사고예방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PDCA 싸이클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확인은 앞장에서 제시한 PDCA 싸이클의 철학과 개념을 근간으로 수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업무가 실효성 있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추가되거나 개선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도록 한다.

 

계획단계(PLAN)

안전관리의 계획은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계획서(위해·위험 방지계획서 or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는데서 시작한다. 건설현장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다. 생산수단, 방법, 장소, 관리자, 생산자, 지리적·사회적·문화적 환경, 기상, 자원조달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필연적으로 이러한 예측은 개인이나 조직의 경험, 직관, 관습, 규정, 지침, 법규, 과거에 축적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그러나 주어진 정보의 신뢰성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는 가능한 다양한 검증과정을 거쳐 예측에 활용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완벽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믿을만한 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은 수행과정에서 도출된 결과에 의해 입증하게 된다. 이러한 입증절차를 통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은 개선을 목표로 하는 수행 전(全)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활동이다.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측에 동원된 정보와 자료는 언제든 검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하며, 수행과정에서의 반복적인 검증이 가능한 현실적인 절차가 제시되어야 한다.

 

즉 계획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계획서에 모든 정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어야 하며 검증 프로세스가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PDCA 싸이클에서 제시한 철학과 개념이 같다. 구체적으로 PLAN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첫째; 목표와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 둘째; 계획은 작성과정에서 불확실한 내용과 예측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렇게 설정한 근거, 가정, 전제는 무엇인지 정리되어 문서화 되어 있어야 한다.
  • 셋째;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결방안이 문서화 되어 추후 시공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도록 한다.
  • 넷째; 계획수립에 활용된 표준이나 기준을 명확히 하여 표준과 기준의 적합성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다섯째; 수행과정에서의 주요 정보수집 항목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한다.
  • 여섯째; 변경된 계획이 실질적인 개선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 될 수 있어야 한다.
  • 일곱째; 정해진 계획서 작성지침이 있다면 이상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유연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안전관리를 수행하는데 계획단계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받는 것으로 계획을 마무리 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지침을 만들어 시공사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검토 기준도 지침과 적합성을 주로 확인한다. 따라서 안전관리 계획단계에 대한 PDCA 싸이클 관점에서의 비교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지의 고찰로부터 시작하도록 한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지침을 구체적이며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그림 2, 3, 4).

 

그림 3 . 안전보건공단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지침서(2017.1)

 

 

그림 4. 비계조립 및 해체 작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지침(

 

그림 5. 비계조립 및 해체 작업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지침(2)

 

본론에 앞서 명시한 지침서 제정 목적에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서가 명실상부한 건설재해예방의 초석이 되도록 하고자, 하도급업체 선정, 공법 변경 등 현장 변화 상황에 상시 부응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체계화된 계획서 작성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라며 상황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처를 위한 작성지침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시공과 연계된 위험성평가 P-D-C-A 실행이 가능토록 안전보건관리조직 구축 계획을 수립케 하여 계획서의 실행력을 강화함으로써 계획서의 작성이 단순 계획에 그치지 않고 협력업체 선정 및 공법 등이 결정된 이후의 실행 단계까지 접목되도록 하였습니다.’ 라며 안전관리 활동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이 시공과 연계된 핵심 유해·위험요인의 도출과, 이를 관리하는 PDCA 싸이클이 중심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지침서의 제정 목적은 PDCA 개념과 철학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지침서에 명시된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에 공사개요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 작업공사 종류별 유해·위험 방지계획 작성 지침이 제2장에서 제시하고 있다. 제2장의 유해 위험 방지계획 작성지침에는 1.공사개요, 2.시공순서, 3.시공방법, 4.시공단계별 안전작업계획, 5.핵심 유해·위험 요인 도출 순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예시들이 제시되어 있어 활용하는 입장에서 큰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핵심 유해·위험 요인은 일일 위험성 평가를 기준으로 PDCA 실행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침서 제정목적과 구체적인 지침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현장 상황변화에 상시 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적에서 작성지침만 본다면 상황변화라고 인식하는 범주가 지나치게 한정되어 있다고 보여 진다. 

상황의 변화에는 공법의 변경이나 작업방법(장비 및 자재 등)의 변경, 공기지연에 따른 공정계획의 변경(동시작업, 돌관작업, 동시다발적 자재반입), 관리감독자의 교체(개인적 특성이 안전관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감독기관의 기준변경 등 다양하다. 이중 어떠한 변화가 안전사고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지는 검증된 기준도 없을뿐더러, 기준을 제시 할 수 없다. 현장상황에 따라 제각각 이다. 그런데 계획서 작성지침을 보면 공종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지침만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어 공법변경이나 작업방법 변경만이 상황변화로 고려되고 있다고 보여 질 수 있다. 일정변경 등 그 외 다른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지침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지침의 한계는 유해·위험 방지계획이 세부공종 자체의 위험만 평가하는 흔히 볼 수 있는 공종별 안전관리 지침과의 변별성을 확인할 수 없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계획서 작성 지침의 한계는 곧바로 안전관리 계획서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

 

시공과 연계된 유해·위험 핵심요인을 도출한다는 취지 또한 올바르게 적용되고 있지 않다.

시공과 연계된다는 의미는 선·후행 공종간의 상호 의존성과 간섭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는 필요에 따라서는 더 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수용 가능한 위험은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며 시행하는 방안도 도출되어야 하며, 관념적 최상이 아닌 현실적 최선의 방안을 찾아내려는 현실적인 노력을 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성되고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은 지침서에는 이러한 시공과 연계된 효용성 있는 안전관리를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를 찾기 어렵다. 도출된 핵심 유해·위험 요인은 공사의 연속적인 흐름 속에서 찾기 보다는 단순한 지침의 내용을 찾아 적용하고 있다. 건설산업의 특성인 상호의존성 및 연관성과 관련된 문제는 간과되고 있다.

 

하나의 예를 들면 00현장 구조물공사에서 도출된 핵심 유해·위험의 내용을 보면 비계설치 미흡, 비계 승하강 설비 미설치로 인한 추락위험, 철근 인양 중 낙하 등으로 가시적이며 직접적인 내용들이다. 정부기관에서 발간한 안전관리 지침과 규정에서 해당공종에 맞는 내용을 찾아 옮겨 적은 듯하다. 시공과 연계되어 상호 연관성을 찾거나 의존관계를 규명한 유해·위험 내용은 찾지 못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유해·위험 원인은 이러한 직접적인 원인과 함께 공기지연에 따른 혼재된 작업과 돌관작업, 적정하지 못한 자재나 장비의 선정, 무리한 작업지시, 작업순서의 부정확 등 다양한 간접원인이 작업 간 상호영향을 미치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언급되고 있지 않다. 게다가 이러한 내용을 수용할 수 있는 지침 또한 없다.

 

사고를 줄이는 것은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가느냐에 달려 있다. 사고유발 원인을 예측하는 것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눈에 보이는 현상을 해결하려는 노력만으로는 안전사고를 줄일 수 없다. 더욱이 도출된 핵심 유해·위험 요인이 적합한지 검증하지 않았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다. 본질에서 벗어난 유해·위험 요인의 도출은 그 이후의 모든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지침서에는 다양한 환경변화를 수용하는 지침이 없으며, 시공과 연계된 유해·위험 요소를 도출하는 방안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또한 계획과정에서의 예측에 대한 검증은 언급이 없으며, 관리해야할 중점 유해·위험 요소는 단편적이다.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실행단계에서 수집되어야 할 정보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PDCA 싸이클의 개념과 철학은 겉에만 있다.

 

작성지침의 불완전성과 현장에서 작성과정에서의 기계적 적용은 유해·위험 방지계획서가 형식으로 전락하거나, 현장 적용과정에서 상황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개선하기 보다는 누군가 정해준 안전규정 준수에 매달리느라 실질적인 위협이 되는 내용은 인지하지도 개선하지도 못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더욱 큰 문제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시스템과 문화에서 현장 기술자들이 정해진 규정이나 기준의 준수 여부만 확인하고 수행하는 수동적 업무수행 형태를 가져오며, 현장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창의성이 훈련되지 못하게 된다는데 있다.

 

건설현장을 투기 종목에 비유하자면 MMA(종합격투기)룰이 적용되는 경기다. 따라서 사고를 일으키려는 공격은 다양하며 예측하기 어렵다. 평소 충분한 훈련을 통하여 근육을 강화하고 방어와 공격기술을 익혀 다양한 공격에 방어하며 상대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공격함으로써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안전사고와의 경기에 임하는 우리는 누군가 가르쳐준 태극8장(태권도 품세)품세만 잘하면 경기에 승리할 수 있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 배우고 있는 모양새다.

 

실행단계(DO)

유해·위험 방지계획서가 승인되면 본격적인 공사가 수행되며 동시에 현장안전관리가 시작된다. 수행단계에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정해진 계획을 현장에 정확하게 시행되도록 하며, 그 과정에서 계획에 필연적으로 내포된 불확실한 예측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치밀한 관찰을 통하여 예측하지 못한 부분을 찾아내는 등 점진적 개선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다. 이러한 과정에서 반드시 정보는 유의미하며, 신속하고 신뢰성 있게 수집되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PDCA 싸이클에서는 DO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 첫째: 개선에 필요한 의미있는 정보가 신속하며 신뢰성 있게 수집되어야 한다.
  • 둘째: 예측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치밀한 관찰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
  • 셋째: 해결해야할 문제점과 함께 잘되고 있는 원인도 찾아낸다.
  • 넷째: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의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도 수집한다.
  • 넷째: 수집된 정보는 문서화 한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에서는 유의미한 정보에 대한 기준을 핵심 유해·위험요인으로 정하였지만, 계획단계에서 단편적인 시각에서 검증되지 않는 위험요인도출로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에서의 유의미한 정보수집에 단초를 마련하지 못하였다. 더욱이 PDCA 싸이클에서 제시하는 DO 단계의 업무에 대한 인식도 미흡하다.

초기에 정해진 핵심 유해·위험 요소의 내용을 위험성 평가라는 형식을 통해 정보가 수집되고 있으나 앞서 설명하였듯이 핵심 유해·위험 요소의 내용 이 단편적이고 일회성 관리가 필요한 내용이라 수집되는 정보도 분석을 통해 유의미한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은 찾기 어렵다. 단순히 보여 지는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문제만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난간 규격이 맞지 않다’, ‘낙하물 방지망 설치가 부실하다’, ‘자재 하역시 견인줄이 없다’, ‘접지선이 단락 됐다’ 라는 내용들이다. 대응도 간단하다. 수정하고 설치하면 된다. 물론 이러한 정보의 수집도 필요하며 수행단계에서 행해져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이렇게만 해서는 발전이 없다는 것이다. 문제의 싹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일시적인 제거일 뿐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생긴다. 그런데 싹을 제거하려는 노력은 미흡하다.

 

어쩌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관리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일 수 도 있다.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선에 필요한 정보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다.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볼 때 단순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은 본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아침조회가 지나치게 형식적이며 오랜시간 이루어지고 있어 효과없이 시간만 낭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질적인 점검시간이 부족하다’라며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고, ‘00에 설치할 안전시설은 설치·해체위험이 더 크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인식하는 공사팀에서는 획일적 적용에 불만이 많으며, 안전관리 방침을 무시하는 경향까지 생긴다’라며 안전시설의 과다한 적용을 지적할 수 도 있다. 시공과 연계시켜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안전규정으로 안전관리가 오히려 공사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하여 더 큰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공사지연이 지속된다면 공종간 동시작업이 예상되며 그 복잡함으로 인해 안전규정 준수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정보를 수집 할 수도 있다. ‘제시한 기준이 현장 여건에 맞지 않다’ 라며 기준의 오류를 정보로 수집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어떠한 시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어떠한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실천적 경험과 학습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도 시행착오를 줄여줄 뿐이다. 결국은 관습적 인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방면에서 현장을 냉정하고 치밀하게 관찰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의미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시스템에 반영되어야 한다.

 

태극8장을 하는데 각각의 동작이 상대의 공격에 적절하게 방어하고 있으며 때에 맞게 공격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그저 태극8장의 실행되는 하나하나 동작이 아름다웠는지, 움직임은 유연하며 손발 끝은 정확하고 절도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태극8장을 활용 하는 게 아니라 태극8장을 익히는게 목적이 되었다.

 

확인단계(CHECK)

확인 단계에서는 예측한 계획과 수행결과를 수집된 정보와 현장 관찰을 통해 비교·분석한다. 수집된 정보를 해석하여 점진적 개선 방안을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 단계로서 다음 싸이클이 개선의 방향으로 갈지 개악의 방향으로 갈지, 현 상태에 머무르고 있을지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단계이다. 따라서 확인은 극도로 중요하다.

CHECK 단계가 본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수집된 정보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것과 현장의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계획의 오류를 찾아내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엉터리로 수집된 정보도 확인하며, 잘못된 프로세스, 시스템, 관행, 규정, 지침 등 계획서 작성에 투입된 모든 정보를 바로 잡는 단계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CHECK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업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수립된 계획이 수행과정에서 잘 적용 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둘째: 가치 있게 활용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이고, 가치 없는 요소는 무엇인지, 또한 예측하지 못한 문제점은 없는지를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한다.

셋째: 정해진 프로세스, 시스템, 배치된 기술자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작성 목적에서도 핵심 유해·요인은 PDCA 싸이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도록 되어 있으며 주요확인 사항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의 CHECK 단계에서는 DO 단계에서 확인한 내용처럼 단편적인 안전지침이나 기준의 준수, 계획에서 수립된 안전시스템의 가동 여부 등 yes, no만 확인되는 정보가 수집되고 있다. 즉 분석을 필요로 할 만한 내용이 없다. 또한 자체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제3자 점검도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점검하는 시점에서 현장의 상황만 확인하고 있다. 화재위험에 대한 현장 확인에서 소화기, 화기 감시자, 환기설비, 금연 등 계획의 내용이 지켜지고 있는지 등 단편적인 내용들을 확인하며 환기설비 보완, 소화기 추가배치, 금연활동 강화 등 단편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디에도 시공과 연계된 PDCA 싸이클의 수행결과를 분석하는 CHECK 업무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정지연으로 인하여 돌관공사가 예상되지는 않는지, 이로 인해 안전관리 시스템이 붕괴될 위험은 없는지, 현장관리가 야무진지, 어설픈지, 겉만 번지르한지, 폭발적 화재 위험에 적합한 소화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등 화재사고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확인은 없다.

더욱이 계획, 프로세스, 시스템, 사람에 대한 확인은 인식조차 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러한 현실은 점검 및 확인에 대한 현장의 준비가 긴 안목을 가지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점검당일 눈에 띄는 지적사항을 없애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확인 점검의 실질적 효과는 노력에 비해 미미하다. 가끔은 오히려 잘못된 처방으로 문제를 더욱 키우기도 한다.

우리가 관습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CHECK 단계의 업무에 대해 진정한 고민과 인식의 변화가 없는 한 안전사고를 줄인다며 강화하고 있는 확인 점검의 효과는 지극히 미미할 것이다.

 

경기에 이기기 위해 적기에 방어하고 타격하라는 원론적인 언급은 항상 서두에 한다. 하지만, 경기에 이기기 위한 준비상태의 확인은 태극8장을 정해진 순서에 맞게 정확하게 하는지를 확인한다. 경기에서 패배하면 태극8장을 신속하며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며 선수를 탓한다. 태극8장에도 막기, 지르기, 차기의 모든 동작이 다 들어가 있으니 패배원인을 끼워 맞추면 그럴듯하다. 좀 더 빨리 막고, 좀 더 자세를 낮추고, 힘들지만 좀 더 빠르고 세게 공격했으면 이길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워한다. 그러던 중 어디에선가 고려품세와 금강품세를 배워온 사람들은 이젠 태극8장만으로는 경기에 이길 수 없다며 품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고려픔세와 금강품세 까지 익히란다. 품세를 많이 배우지 못해 패배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조치(ACT)

수립된 계획은 수행과 확인단계를 거치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은 극대화 하는 노력을 한다. 또한 인식하지 못했던 문제를 확인하여 추가로 보완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직관이던 분석이던 정량적, 정성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된다. 그런데 이 또한 하나의 예측이며 처한 상황에서 판단하여 내린 결정일 뿐이다. 따라서 판단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수행과정에서 개선이 개악으로 작동될 수 있다. 추가로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하고, 기존에 문제점으로 인식했던 내용들이 저절로 사라지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판단의 근거를 문서화 하는 것은 중요하다. 또한 학습된 내용을 계획에 적용하여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PDCA 싸이클이 일단락된다. ACT 단계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한다.

첫째: 학습된 결과를 문서화 한다. 여기에는 또 다른 예측과 기대효과 등의 근거를 포함한다.

둘째: 문서화된 학습된 결과는 일회성이 아니며 지족적인 검증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관리한다.

셋째: 계획을 변경하고 또다시 시작한다.

 

현장에서는 CHECK 단계에서 수행된 자체점검, 외부점검의 결과를 취합하여 어떤 유형의 지적이 많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지적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제 3자 점검결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 결과를 보고한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학습된 내용은 주로 안전시설요원 증원, 점검 및 교육 강화, 안전시설 보완 등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내용들이 학습된 내용으로 기록된다. 지적에 대한 대책도 유사하다. 새롭게 배워서 개선하는 모습은 찾기 어렵다. 단지 기존에 학습한 내용을 충실히 따르는데 부족했던 게 무엇인지에 집중한다. 점점 개선되는 모습은 찾기 어렵고 현상유지에도 벅차다.

 

경기가 끝나고 총평한다. 앞으로는 태극8장과 고려 및 금강품세 연습에 더욱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야간훈련, 새벽훈련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월 1회 점검에서 주 1회 점검으로 품세 숙련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점검자도 태권도 유단자에서 4단 이상 자격 소유자로 강화한다. 또한 품세훈련을 게을리 한다거나, 독단적 훈련을 하는 사람은 즉각 퇴출시킨다.

 

아직도 종합격투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정리!!

주장하고자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계획서는 다양성을 수용하면서 개선할 수 있는 지침이 되어야 하며, 실행과정에서 정확한 정보가 수집되는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 점검은 지적이 아닌 개선이 되도록 바뀌어야 하며, 조치는 또 다른 개선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개선의 방법은 창조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 창조에는 어떠한 절대적 논리나 이론은 없다. PDCA 싸이클의 단계에 대한 정의도 세부적인 지침을 만드는데 유효한 참조일 뿐이며 이를 발판삼아 현장에 맞는 PDCA 싸이클을 만들어 내야 한다.

안전사고를 줄이고자 하는 노력을 PDCA 싸이클의 시각에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 노력했지만 주관적인 시각도 있다. 또한 개인적 경험이나 인식에 따라 편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안전관리에 대한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