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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자산관리)/A01. AM 관련 법령3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고시 (2020.1.1 시행)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1호, 2019. 12. 31., 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9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교통시설: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 2. 유통ㆍ공급시설: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및 송유설비 3. 방재시설: 하천 및 저수지 4.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② 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2021. 2. 13.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약칭: 기반시설관리법 ) (2020.04.07 시행) 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앞으로 이력관리를 위하여 법제처에서 복사를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약칭: 기반시설관리법 )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37호, 2020. 4.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9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 2021. 2. 13.
[AM관련법] 캐나다 온타리아의 일번영을 위한 인프라시설법에 AM기법 채택 1.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2015의 일번영을 위한 기반시설관리법(Jobs Prosperity Act) (1) 이 법의 목적은 일자리 창출 및 훈련 기회, 경제 성장 및 환경 보호를 지원하고 우수한 설계를 인프라 계획에 통합하는 원칙 기반의 증거 기반 전략적 장기 인프라 계획을 장려하는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2) 원칙 정부와 모든 광역 공공 기관은 인프라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할 때 다음 원칙을 고려해야합니다. 1. 인프라 계획 및 투자는 장기적 관점을 취해야 하며 의사결정자들은 무엇보다도 온타리오의 인구 통계 및 경제 동향을 염두에 두어 온타리오 사람들의 요구를 고려해야합니다. 2. 인프라 계획 및 투자는 2019 년 재정 지속 가능성, 투명성 및 책임 법에 따라 발표 된 재정 계획 및 200.. 2020.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