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부분이 개정되었는지 앞으로 이력관리를 위하여 법제처에서 복사를 했습니다.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 약칭: 기반시설관리법 ) [시행 2020. 4. 7.] [법률 제17237호, 2020. 4. 7.,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시설안전과), 044-201-499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을 통하여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기반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 2. “유지관리”란 완공된 기반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기반시설 이용자의 편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