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MFOA 및 AM관련 업무 소개 2. 전략적 AM 정책 툴킷 배경 온타리오 주 (Province)는 O.Reg. 588/17 (일자리와 번영을 위한 인프라 법(Infrastructure Regulation under Infrastructure for Jobs)에 의거한 도시 인프라 자산관리계획 관련된 법령)을 도입하고 AM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MFOA의 목표는 회원의 옹호, 정보 공유, 네트워킹 기회 및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의 이해의 증진을 통해 법정 및 기타 재정적 책임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2015년 법의 일부로 새로운 규정을 선포 (규정은 최종적으로 2017 년 12 월 27 일에 발표 됨)하여 MFOA는 지방 자치 단체 및 전환에 도움이 되는 계획을 개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