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미국 캘리포니아교통부 Caltrans의 VE/VA 정책은 어떤가 제도화를 위한 정책, 시행지침 등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
2020. 4. 12. 15:14ㆍ@ VM.VE (가치경영, 가치공학)/V01. VE관련 법령
1. Caltrans의 경우 VA전용홈페이지가 있어 관련된 자료를 대부분 공개하고 있습니다.
https://dot.ca.gov/programs/design/value-analysis
2. 2019년 2월 수행의무화에 대한 최소 프로젝트의 기준이 재설정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확인하려면 아래 참조하세요.
3. Caltrans의 VE관련 공식 관련 정책집, 지침서 등은 다음과 같이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하세요.
Caltrans의 교통사업을 이끄는 대부분의 문서에 VE의무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아래 문서를 보며 눈에 띄는 부분은 미 연방 운송 예산지원을 결정한 MAP-21 에서 5천만불이상, 교량사업에 대해서는 4천만불 이상 사업에 대해 설계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그리고 25백만불 이상 국가고속도로시스템사업(National Highway System) 대해서는 설계과정에서 VE의무화
- 프로젝트 개발 절차 매뉴얼(PDPM)의 제19장 VA가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프로젝트 개발, 시공, 교통, 운영 및 유지관리 모든 기능분야에서 VE의무화(자체직원, 지역본부, 컨설턴트 등 어떠한 방식으로든 VE실시 의무화)
- 2007. 10 Project Management Handbook에 VE의무화 조항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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