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K활동/(3) FAQ 12

[FAQ]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VE)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장점은 또한 무엇입니까?

발췌: https://www.invest-in.org/invest/ve/index.php 위에 대한 질문은 아래와 같이 인도VE협회인 INVEST의 홈페이지에 간단히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본 블로그에 연제중인 [신가치공학]을 살펴보세요. ------------------------ 아래 ------------------- 가치 공학이란?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VE)는 제품, 시스템 또는 서비스에 가치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 지향적이고 체계적인 팀 접근 및 연구입니다. 종종 이러한 개선은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나 고객 인식 품질 및 성능과 같은 다른 중요한 영역도 가치 방정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1) VE 기술은 건강 관리, 거버넌스, 건설, 산업 ..

@ JK활동/(3) FAQ 2020.04.11

[FAQ] 도대체 가치공학(VE)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왜 다른 방법에 비해 원가절감/가치향상에 효과적인가요?

인용 및 재구성 https://www.valueanalysis.ca/aboutva.php VE (Value Engineering) 는 제품, 프로젝트 또는 프로세스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체계적이고 기능중심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VE는 창의성과 분석 기법의 조합을 사용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체 방법을 식별합니다. VE는 워크숍 환경에서 프로젝트, 프로세스, 제품, 조직 또는 연구중인 기타 주제의 다양한 관점을 나타내는 여러전문분야의 팀에 의해 수행됩니다. VA 워크샵은 체계적인 다단계 프로세스인 가치 분석 작업 계획을 따르며 자격을 갖춘 가치 분석 촉진자가 주도합니다. 작업 계획 또는 작업장 단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집중적인 워크샵 외에도, 사전 작업장 및 작업장 이후 활동은 성공적인 VE 검..

@ JK활동/(3) FAQ 2020.04.11

(FAQ)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 VE)은 건설분야에서만 사용하나요? 다른 분야에는 사용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언급하고 있지만 아래 사이트에 적용(응용분야와 함께 가장 잘 정리해 놓은 것 같습니다. ----------------- 아래 -------------- 발췌번역 및 재구성 https://www.valueanalysis.ca/vabenefits.php VE(Value Engineering)은 필요한 성능을 가장 낮은 생애주기비용(LCC)으로 정확하게 정의하고 제공할 수있을 때 좋은 가치가 달성됨을 인식합니다. 가치방법론은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VE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 자신의 아이디어를 솔루션에 기여하고 활기찬 워크샵에 참여함으로써 자기 만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워크숍 팀원이 VE 워크숍에서 자신의 전문 지식..

@ JK활동/(3) FAQ 2020.04.11

(FAQ) VE(Value Engineering)는 언제수행해야 좋은가요?

(질문) VE(Value Engineering)는 언제수행해야 좋은가요? 위 질문에 대한 답을 아래에서 찾아보세요. 아래 기사는 WBDG에 소개된 VE에 대한 기술기사를 번역.재구성한 것입니다. WBD는 연방 에너지 관리 프로그램 "건물 관련 설계 지침, 기준 및 기술의 넓은 범위에 대한 완전한 인터넷 자원"으로, 그리고에 대한 지침 문서의 요구 사항을 만족 행정 명령 13123. [ 1] WBDG는 성공적인 고성능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계획, 설계, 건설, 운영 및 유지 보수를 포함한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통합 된 설계 및 팀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한다는 전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WBDG는 국립건축과학연구소(National Institute of Building Sciences)에서 관리합니다 . ..

@ JK활동/(3) FAQ 2020.04.11

(FAQ) 설계VE제도는 어디서 찾아봐야 하나요?

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을 알아보세요. 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대해 알아보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에 의해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100억 이상 정부발주공사에 대해서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설계VE를 수행해야 합니다. -------------------------------------------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 전문가가 검토하게 해야 한다. ..

@ JK활동/(3) FAQ 2020.03.21